제2장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폭투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한 지금은 더욱 아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우리에게 더 절실한 군사적이고 인간적인 함의를 가진 문제로 엄존해 있다. 특히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하다. 첫째, 원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처럼 ‘거악(巨惡)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된다.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목적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합리적·역사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 P94

한 발의 폭탄으로 상대국의 비무장한 민간인 수십만 명을 희생시키는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 미국이말하는 효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않을 수 없다. - P95

2023년 2월 히로시마지방법원은 히로시마 피폭자들에게서 태어난 28명의 원폭2세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 방사능 노출의 유전적 영향을 인정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방사능의 유전적 영향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원폭2세들에게 의료지원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P102

스팀슨이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듯이, 트루먼은 원폭실험 성공 이후 포츠담회의에서 소련의 참전에 흥미를 잃었다. 원폭을 이용해 일본의 조기 항복을 이끌어내 소련의 참전 필요성을 예방하기를 가장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국무장관 번스였다. 메트레이가 지적하듯- 이, 이들 미국 지도자들이 원자탄을 사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미국인들의 인명 손실을 줄이려는 것이었지만, 이 외에도 "일본의 조기 항복이 가져올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적·전략적 이익"이었다.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미국이 원폭을 사용해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다면, 일본 점령과 일본의 전후 처리에서 소련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인 점령을 - P116

할 수 있을 것을 미국은 기대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소련과 함께신탁통치를 협의해야 하는 "귀찮은 문제"도 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 P117

혹자는 원폭사용으로 미소의 신탁통치를 피할 수 있게 되어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소 협력에 의한 신탁통치가 불가능해지면서 1948년 남북에 단독정권들이 수립되어 분단이 고착화되고, 그로부터 2년 후 거대한 전쟁의 참극이 한반도를 휩쓸고 마는역사적 결과를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다행한 것이었는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 P118

일본 정부의 모든 인사가 일치된 견해를 갖고있었던 이슈는 단 두 가지였다. 소련의 참전을 반대하고 천황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을 두고는 일본 정부안에 의견이 갈려 있었다. 군부의 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강경파들은 추가로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종전 후 일본 점령 반대, 자체적인 무장해제(self-disarmament), 자체적인 전범재판이 그것이었다. - P124

바튼 번스타인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겐 여전히 항복을 결심할 요인이 아니었다. 다만 히로시마에 충격을 받은 천황 히로히토가 개입해 항복을 추진하게 된다. 히로히토는천황제 유지를 유일한 항복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내대신 기도에게지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도 일본 정부 안에서 군국주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던 육군상 아나미 레치카(阿南惟)는 네 가지의항복조건 모두를 관철하기 위해 전쟁계속을 고집했다. "본토 결전에서 일본의 승리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본토에서 적어도 한 번은 싸워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 P128

외상 도고, 해군대신 요나이, 수상 스즈키는천황 지위 유지라는 것 하나만 항복조건으로 내세울 것을 주장했다.
반면에 육군대신 아나미, 육군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그리고 해군군령부총장 도요다는 세 개의 조건을 추가해 관철할것을 주장했다. 무장해제와 전범재판을 일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연합국 점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날의 최고전쟁지도회의는 천황의 바람과 달리 결론을내지 못하고 끝났다. - P133

9일 어전회의에서 천황의 결단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그날 오전에먼저 열렸던 최고전쟁지도회의에서,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포츠담선언 수락을 주장한 자와 ‘철저항전파‘가 3 대 3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 열린 어전회의에서 천황의 결심이 중요해졌다." 이자리에서 천황은 "천황제 유지"를 유일한 조건으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천황의 말은 그 자체가 지시도 아니었고 - P134

구속력 있는 결정도 아니었지만, 3 대 3의 대립상태를 해소했다. 군부 강경파들도 동의했다. - P135

8월 14일 어전회의에서 히로히토는 11일의 미국 답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국민이 자신의 결정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나라에 방송할조칙(詔勅)을 준비할 것을 내각에 요청한다. 128이때 일부 군부 강경파들은 쿠데타를 시도하고 이 쿠데타는 거의성공할 뻔했다. 육군상 아나미와 육군참모총장 우메즈가 개입해 쿠데타를 봉쇄하고 내각을 유지함으로써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 P139

전쟁에서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이말해왔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 인간임을 의식하는 한, 도덕성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그럼 ‘전쟁에서의 도덕성‘
이라는 것의 요체는 무엇인가. 전쟁에서도 도덕성의 마지노선은 비무장 인간집단에 대한 살상행위를 배제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
규정의 기본적 전제일 것이다. 전략폭격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비무장 민간인이 대부분인 인구집중 도시들을 목표물로 삼는 대량살상행위라는 데에 있다. - P151

적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무기의 등장과 혁명과 반동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총력전의 시대를 열면서, 다른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부정과 파괴를 정당화하는 문명이라는 이름의 심오한 야만의 시대의 특징이다. 원폭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 P153

전시에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부과하는 국제법은 전후에 구체화됐다. 1949년의 제네바협정(Geneva Conventionsof 1949)과 이 협정에 대한 1977년의 제1 및 제2의정서(Protocols of1977)가 그것이다. 제1의정서의 48조는 교전 당사국들에 대해 민간인과 전투요원의 구별, 그리고 민간인 사물과 군사적 목표물(civilianobjects and military objectives)의 구별을 의무화했다. 이를 전제로군사적 공격은 군사적 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42조는 군사적 목표물을 정의했다. "그 성격과 위치, 목적 또는 사용에 의해서군사행동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전부 혹은 일부 파괴하거나 포획하거나 무력화시켰을 때 당시 상황에서 명확한 군사적이점을 제공할 사물들"이라고 했다. 한편 54조는 민간인의 생존에필수적인 사물의 보호를 규정했다. 교전국들은 식료품과 같이 민간 - P161

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사물들을 공격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예외는 적대국이 군대만을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것이거나 군사행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물들로 한정했다.
1945년 8월 일본의 두 도시에 대한 미국의 원폭투하가 수십만 비무장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한 점을 생각하면 보다 포괄적인적실성을 갖는 것은 분명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을 다룬 국제규범의 현주소라고 생각된다. 민간인 대량학살을 다루는 전후의 첫 국제적 규범의 성립은 물론 뉘른베르크법정과 도쿄재판의 근거가 된 국제군사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IMT)의 성립이었다. 이법정의 법적 근거는 1945년 8월 미국·소련·영국·프랑스 네 나라가 체결한 ‘런던협정‘(London Agreement)의 부속합의문으로 채택된 「국제군사법정 현장(Charter)」이었다. 전범재판 법정의 구성과기본 절차를 규정한 이 헌장은 제6조에서 "이 법정은 유럽 추축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으로서 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세가지 범죄 중의 어떤 것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 세 가지는 평화를 파괴한 죄 (crimes againstpeace), 전쟁범죄(war crimes),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humanity)였다. 이 헌장은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을 물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 P162

1907년의 헤이그 규정 제46, 47, 50조는 그positive rules) 위반규칙들의 적용에 어떤 예외도 두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들(innocentpopulation)의 권리는 그 어떤 군사적 필요나 편의에도 불구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군사적 필요"로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한뉘른베르크의 미국군사법정의 판결이 정당성과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패전국뿐 아니라 미국 자신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전쟁행위에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뉘른베르크의 미국군사법정이단죄한, 저항하는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계획적으로 학살해간 빌헬름 리스트의 나치 군대의 만행으로부터, 군부를 비롯한 일본 지도부의 항복을 더 일찍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행해진 이 나라 두 도시의 수십만 남녀노소 민간인들에 대한 원폭사용과 그 추가적인 사용의 위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주민 인질 잡기와 대량학살이란 점에서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 P167

한국의 운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폭투하가없었다면 더 불행해졌을 것이란 생각도, 그리고 그 반대의 생각도 모두 역사적 가정법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두 도시의 수십만에 달하 - P177

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한 결과로 전개된 한반도의 역사는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을 역정이었다는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한반도의 반쪽이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는 세대의 시점에서 해방 후 10년의 비극과 그 이후 지속된 분단과갈등의 역사를 ‘가능한 차선(善)‘이었다고 말해버릴 수는 없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수십만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육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역사인식의 문제가 어느 쪽으로는 ‘닫힌 역사적 가정법‘에 갇혀 전단(專斷)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178

일본의 이웃 사회들이 풀어나갈 첫 숙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의 반인도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본의 두 도시에 대한 원폭투하의 반인도성에 대한 인식을 우선 한국인들이 가급적 널리 공유하고 그것을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과 더 광범하게 나눌 수 있다면, 일본 사회의 역사반성이 이웃 사회PARTIR IKK들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로부터 일본인들의 가슴으로부터 진정하게 우러난 것이 될 수 있는 기본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대분단체제의 정신적 폐쇄회로를 풀어낼 실마리가 될 것이다. -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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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과 미중갈등 그리고 한반도(2023)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시각에서 과거와 현재의 미중관계를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의 하나는 미국의 동아시아 경영이 그 근간에서 일본과의 유서깊은 연합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다. - P39

전후 동아시아를 ‘냉전체제‘론이 아닌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의 한 가지 의미는 전후 동아시아 질서 재편성의 주된 동력을 미소관계가 아닌, 중국과 미일동맹의 관계에서 찾 - P43

는 데 있다. 또한 냉전-탈냉전의 이분법을 넘어서, 그 두 시기를 관통하는 변화와 함께 본질적 연속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소 냉전의 직접적 투영이였던 유럽의 국제질서와 다른 전후 동아시아질서의 고유성과 통시적인 연속성을 개념화한 것이다. - P44

제1국면은 미국과 서방이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기조에입각한 중국 경영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의 활력을 도모한 국면이다.
다른 한편 이 시기에 미국이 21세기형 군비경쟁을 선도하고 중국의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중국과의 군비경쟁이 본격화된다. 이 시기에 지속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국의 국력 팽창과 군사력 확충을 뒷받침하면서 흔히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라고 불리는 세력균형의 중대한 변화가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 가시화했다.
중국의 국력 팽창은 중국 지도자들의 ‘영토적 자기정체성‘의 확장을 스반했다. - P50

2011년 무렵에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화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2000년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속 미중 긴장의 제2국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국면의 미중 갈등의 발전은 중국의국력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지정학적 긴장의 재충전, 그리고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이를 위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같은 미국의 대응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제2국면의 대분단체제 속 미중 갈등은 그처럼 지정학적 긴장의 재충전을 반영한 것이지만, 중국과 일본의 정치사회적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 P50

대분단체제 제2국면에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신냉전의 막이 올랐다. 푸틴의 러시아가 2014년 서방과 대립을 각오하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행동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미일동맹과중국 사이에 더 심화된 긴장이 만들어낸 국제정치적 공간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전후 냉전기에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미중 갈등은 미소 냉전을 큰 배경으로 삼아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2010년대에는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신냉전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큰 배경으로 삼아 미중 갈등에 의지해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P51

제3국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군사적·지정학적 성격을 넘어서 지경학적 성격을 추가한다. 코로나19라는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은 공급망 교란이 중요한 배경으로작용하기도 했지만, 그 본질에서는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기조를 버리고 중상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로 퇴행한 것을 뜻했다. - P52

대분단체제 기축에서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동아시아 전반에서 군사적 긴장과군비경쟁이 심화하는 것과 때를 같이한다. 또한 중국의 권위주의 강화는 미국의 트럼프주의와 대중국 중상주의(mercantilism) 흐름과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 권위주의 강화 흐름은 타이완해협 소분단체제에서 2016년타이완 독립 세력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과 상호작용하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진했다. - P57

러시아가 서방에 의한 경제제재를 각오하고 전쟁 도발을 감행한 결정적인 배경은 G2로서 세계의 공장이자 러시아 경제 최대 버팀목이며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과의 사이에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경제 전쟁 상태에 돌입한 상황이다.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12 - P58

이나 침공 직전에 중국 시진핑과 ‘무제한적 동반자관계‘(no limitspartnership)를 담은 공동성명을 확보한 사실은 그 단적인 표현이었다. - P59

한미동맹의 의미와 역할은 애당초의 취지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한정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일심동체가 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에의해 버림받고 말 것이라는 불안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결국 중국경영전략은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그것에 의존해서만 가능하다. - P69

투키디데스의 역사서술에 따르면, 기원전 431년에 시작해 404년에 아테네의 패배로 끝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 패배의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는 오늘의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섬의 시라쿠사를 정복해 그것을반으로 스파르타를 압도하고자 원거리 군사적 모험을 강행한 것이었다. 그 결과 아테네는 시칠리아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아테네 자체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중 전쟁 (dual war)의 압박에 직면한다. 투키디데스는 그것을 펠로폰네소스전쟁 자체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파악했다. - P72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 역시 핵으로 보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핵사용 협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또한 핵무기의 특성상 미국 대통령마저 핵무기 사용에서 깊이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워싱턴선언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 P75

워싱턴선언에서 한국 언론이 그다지 강조하지 않은 내용은 "한미동맹은 비상사태 시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conventional support)을 공동으로 실행하고 기획하도록 노력할것"이라는 대목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전시‘(戰時)라고 규정하면, 한국군 전체는 미국의 작전권 대상이 된다. 그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는데,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래식 인적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보다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다. 또한 핵확장 억제 적용을 위한 합동연습과 훈련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아니라, 핵전쟁 가능성을 더욱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촉진할 가능 - P77

성이 높은 활동, 특히 미국의 결정과 집행을 하위 파트너로서 뒷받침하는 활동들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 P78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다른 길은 2018년에 우리에게 열려 있었으나노크만 했을 뿐 멈추고 만,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이다. 가지 않은 길은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대한확고한 안전보장의 장치를 북한 비핵화 조치들과 연계해 그 단계적실천의 약속을 조약화한, 마이크 폼페이오가 2018년 5월 24일 상원청문회에서 밝혔던 그 평화조약의 가능성을 새롭게 되살려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길이다. - P84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미래를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뉴 노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심각성을 충분히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도화될수록, 의도된 것이든 오인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든 이 땅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핵이 교환되는 세계사상 최초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한미동맹과 북한 사이의 핵전쟁은 한반도 평화의 파괴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자체가 불가능한 생태문명적 파멸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 핵무장을 더 강한 핵위협과 선제타격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발상을 넘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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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모사 1867 - 대만의 운명을 뒤흔든 만남과 조약
첸야오창 지음, 차혜정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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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역사의 ‘나비’가 1867년 이 해변에서 첫 날갯짓을 했다. 이 날개짓은 1874년 일본의 대만 정벌로 이어졌으며, 1875년 심보정의 개산무번(청나라가 대만 원주민 산지를 개척하면서 진행된 침략)과 1885년 대만 건성(청나라가 대만을 성으로 승격시킴)을 거쳐,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에 걸친 일제 강점기로 이어졌다. 일본인이 대만에서 물러나면서 이 해변에서 시작된 대만 역사의 나비효과는 비로소 멈추게 된다. 


1867년 대만 남단 해역에 미국 상선인 로버호가 좌초되었다. 10명의 선원이 배를 버리고 해변에 상륙했으나 생번인 원주민에게 살해된다. 

이 소설은 1867번 로버호 사건을 파고들어 작가의 상상력에 의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만은 당시 포르모사라고 불렸다. 17세기 중엽의 포르모사는 37년 동안 네덜란드의 동양 진출을 위한 근거지였으며, 당시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식민지 중 하나였다. 이후 청나라가 대만을 점령했으나 통치 범주의 최남단을 방료까지로 한정함으로써 그들의 지배력은 섬 가운데 서북부 정도에만 실렸다. 1858년 천진조약에 따라 담수와 안평항이 개방되고 북경조약에서 계롱과 타구가 추가 개방되었다. 


포르모사는 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도 중요하여 영국, 프랑스는 진작부터 눈독을 들였다. 일본의 근대화 계기가 된 흑선의 주인공 페리가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1854년 7월에 마케도니안호(The Macedonian)과 서플라이호(The Supply)를 계롱항에 파견하여 포르모사 해안을 측량했다. 마케도니안호의 선상 목사이며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조지 존스(George Jones)는 상륙하여 내륙의 탄광 갱도까지 들어가 탐사했는데 이곳의 탄광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포르모사를 극동 기지로 여겨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자국에 남북전쟁으로 포르모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국에 선점 기회를 내주었다. 


“1860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무려 스무 척 이상의 상선이 포르모사 해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침몰했습니다. 청나라 지방 관리들은 백성들이 배와 선원들을 상대로 약탈을 자행해도 방임합니다. 생번만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스윈호가 청나라 정부에 몇 번이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관리들은 계속 미루면서 세월만 보냅니다. 신사적인 스윈호도 견디지 못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여 군함을 파견해 포르모사 연해를 순찰했습니다.”



위의 지도는 당시 미 외교관 이양례가 작성한 대만 지도이다. 한 눈에 봐도 다양한 부족들이 있던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족 간에 교류 및 통혼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으로 갈등이 빈번했다. 복로와 객가는 언어와 풍속이 다를 뿐 아니라 생존 경쟁구도에 놓여, 매사에 대립하고 반목했다. 두 집단은 처음에는 땅을 두고 충돌했다가 나중에는 정치적 입장에서 충돌했다. 

몇 차례에 걸친 복로와 청나라 조정 간의 전쟁에서 객가인들은 모두 통치자인 청의 편에 섰다. 청나라 조정의 눈에 복로인들은 정성공의 반역 이후 태생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는 고약한 백성이었다. 반면 객가 출신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겼다. 


대만 역사 교과서는 1867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이 해는 전통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 그저 평탄했던 한 해였다 여기기 때문이다. 대만 남부에서 발생한 선박 조난 사고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는다고. 청나라 조정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만부의 지방 관리가 작성한 상주문 몇 편인데 사실을 그대로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록도 소략하다. 

반면 작가는 1867년이 역사상 지극히 중요한 해라고 주장한다. 1683년에 강희제가 대만을 봉쇄하고 대만과 대만 사람들이 184년 동안 세계사에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 이후 두 번째로 국제 무대에 등장한 해이기 때문이다. 


1867년 200명에 육박하는 미국 해병대가 대만에서 군사 행동을 전개했다. 군사 행동이 일어난 장소는 현재 세계적인 휴양지인 컨딩국가공원이다. 미국은 이 때 대만 원주민에게 맥없이 당하고 의기소침하여 돌아갔다. 만약 미군이 승리했다면 일본 정벌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며 1867년 대만 남부가 이미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으로 대만과 미국은 조약을 체결했다(남갑지맹). 대만을 대표한 사람은 괴뢰산의 생번 두목이자 낭교 18부락 연맹 총두목인 탁기독이었고 미국을 대표한 사람은 대사인 이양례였다. 1869년 2월 28일 확인한 조약의 협의서는 지금도 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양례는 19세기 대만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는 후에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의 대만 정벌(일본 입장에서 모란사 사건을 부르는 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1867년 사건은 대만 각 부족 집단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만은 다민족이 병립하는 사회였으나 사건 이후 심보정의 개산무번, 항해 금지 완화로 이주민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족과 원주민의 경계가 허물어져 오늘날 대만계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이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뒤 ‘대만 본토 의식’이 일어났고 서서히 과거의 잊힌 문화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 2000년 이후가 되어서는 후손들이 조상의 유적을 찾고 ‘원주민 의식’을 부활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이 책 이전에 <포르모사 삼족기>라는 책으로 17세기 대만 역사를 담은 소설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포르모사 1867>은 대만 근대 역사 3부작 시리즈로 그 시작이라고 하니 이후 소개될 책들이 기대가 된다. 그 전에 <포르모사 삼족기>도 시간을 내어 읽어보고 싶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만의 역사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작가가 넣은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뻔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럼에도 당시 사건을 나는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작가의 건필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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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9:1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4-01-02 21:23   URL
비밀 댓글입니다.

그레이스 2024-01-02 22:0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종이동물원 읽고 대만 역사를 살펴보다가 이 책 궁금했는데,,, 읽어보고 싶네요

거리의화가 2024-01-03 10:12   좋아요 1 | URL
저도 켄 리우 작가 소설은 언젠가 읽어보고 싶어 찜해놨었어요. 대만의 근대 초기 상황을 거의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인데 그레이스님이 읽으시면 어떨까 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희선 2024-01-04 02: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어디나 그렇지만 대만은 더 모르는 것 같네요 어느 나라나 나름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거리의화가 님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공부를 하고 알기도 해서 즐겁겠네요


희선

거리의화가 2024-01-04 09:07   좋아요 2 | URL
대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와도 관련이 깊지만 근대 시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조금씩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희선님 감사합니다^^
 




병자일(23일)에 형남에 조서를 내려서 수병(水兵) 3천 명을 징발하여 담주(潭州, 湖南 長沙)로 가게 하였다.

북한(北漢)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요(遼)에 알리고 변방을 순수하겠다고 하면서 성원해 주기를 빌었다. 정해일(8일)에 왕전빈(王全斌, 908~976)이 다시 곽진(郭進, 922~979)·조빈(曹彬, 931~999) 등과 군사를 인솔하고 북한의 낙평(樂平)을 공격하고 그의 공위(拱衛)지휘사 왕초(王超) 등을 항복시켰다.
북한의 장수 울진(蔚進)·학귀초(郝貴超)가 번(蕃)·한(漢) 병사를 다 모아서 와서 구워하자 세 번 싸워서 모두 그들을 패배시키고 드디어 낙평을 떨어트렸고 바로 세워서 평진군(平晉軍)을 만들었다.

북한은 땅이 좁고 산물이 적으며 또 해마다 요(遼)로 물건을 날라야 했으니 그런고로 나라의 쓸 것이날로 깎이었는데, 마침내 오대산(五臺山)의 승려인 계용(繼容)에게 벼슬을 주어 홍려경(鴻臚卿)으로 삼았다. 계용은 옛날 연왕인 유수광(劉守光, ? ~914)의 서자로 승려가 되어 오대산에 살았는데, 《화엄경》 강론을 잘 하여 사방에서 공양하고 보시하니 많은 것을 축적하여 나라의 쓸 것을 보탰다. 오대산은 요나라의 경계에 가까워서 항상 그들의 말을 얻어서 헌상하여 도마(都馬)라고 불렸는데, 한 해에 평균 100필이었다. 또 백곡(栢谷)에서 은(銀)을 야광(冶鑛)하여 백성을 모집하여 산을 뚫고 광물을 가져다가 은을 녹였으니 북한에서는 그 은을 가져다가 요에 보냈는데, 해마다 1천 근이었으며 바로 야은(冶銀)하는 것으로 인하여 보흥군(寶興軍, 山西 繁峙縣 東南)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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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력 표지를 뜯어내고 1월을 맞이했다. 달력은 뜯는 맛인가? 

2023년 12월 31일에서 몇 시간 지났다고 2024년 1월 1일이 되었으니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는 것일 뿐이다. 


3일 간의 연휴 동안 저녁마다 술을 마셔서 올해는 정말 절주 생활을 해야겠다 결심했다. 커피도 좀 줄이고...



이번 달 읽게 될 책들을 추려 봤다.


<공포의 권력>만 구입하면 된다.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는 도서관에 있길래 빌려왔고. 



서울은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상대적으로 아랫 동네라 그런지 기온이 높아 비로 바뀌어 내려 다 녹았다. 게다가 오늘은 햇빛이 짱짱하니 산책하러 나가도 좋겠다.


이곳에 들르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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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알라 2024-01-01 16:3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뜯어쓰는 달력이라하셔서 저는 3개월치 묶어놓은 옛 달력인가 했는데 엄청 탐나게 생긴 달력이네요.

[공포의 권력] 리뷰들이 속속 올라올 듯한 예감,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거리의 화가님

거리의화가 2024-01-01 19:48   좋아요 2 | URL
이 달력은 뜯는 형태는 아니고 탁상달력입니다! 매해 같은 날 재탕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ㅋㅋ
공포의 권력 구입했는데 수요일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왠지 한달 내내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알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의책장 2024-01-01 19:0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매년 달력 선물이 들어오긴 해도 작년까지 따로 달력을 샀었는데 올해는 고민만 하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ㅎㅎ) 아직 못 샀어요 >.<
그래도 달력은 역시 뜯는 맛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ෆ

거리의화가 2024-01-01 19:52   좋아요 1 | URL
탁상 달력 예전에 뜯는 형태 써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뜯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넘기는 스프링 형태로 샀습니다. 뜯는 달력은 역시 벽걸이가 짱입니다!ㅋㅋ
하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오 2024-01-01 20:22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커피는... 그냥 마시면 안될까요? 😭 저녁에만 참을래요!!ㅠㅠㅠㅠㅠㅜ
화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거리의화가 2024-01-02 08:59   좋아요 1 | URL
커피를 워낙 많이 마셔서 줄여보려고요^^ 2시 이후에 마시면 아무래도 영향이 가는 것 같더군요.
은오님 올해도 즐독하시고 서재에서 자주 보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선 2024-01-02 01:1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저도 달력 맨 앞장 뜯었어요 뜯은 건 연습장 같은 걸로 써요 달이 바뀔 때는 달력 천천히 뜯기도 하는데 새해에는 바로 뜯었네요

거리의화가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 만나고 싶은 책 즐겁게 만나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하니, 마음 몸 건강 잘 챙기세요

새해 첫날은 따듯했어요


희선

거리의화가 2024-01-02 09:01   좋아요 1 | URL
달력은 과감하게 뜯는 맛이죠. 2024년 1월이 되었네요. 희선님 말씀대로 독서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한 듯 싶어서 올해는 건강에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Vanessa 2024-01-02 04:2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쁘네요 일력^^
저도사고싶습니다!♡♡♡

거리의화가 2024-01-02 09:02   좋아요 0 | URL
저 일력은 같은 일자로 과거의 어느 날을 소환하는 취지라 좋더군요. 요즘 일력이 다양하게 나와서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새파랑 2024-01-02 06:1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저는 1월 2일! 절주와 절커는 언제나 다짐하지만 언제나 지켜지지는 않더라구요 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리의화가 2024-01-02 09:03   좋아요 1 | URL
ㅋㅋㅋ 다이어트와 금연, 금주는 거의 매해 계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파랑님도 그러시군요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목련 2024-01-02 11: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근하신년, 익숙한데 생경하게 다가오네요 ㅎ

거리의화가 2024-01-02 12:46   좋아요 0 | URL
근하신년 요즘에는 잘 안쓰는 것 같기도 해요ㅋㅋ 올해는 일력을 한장씩 넘기며 북 다이어리를 써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목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