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판교 청약하라고 난린데..
청약이란 건 어떻게 하는 건지조차 몰라서.. ;;

1순위 청약통장은 하나 있거든요.

청약이란.. 어디에 뭘 가지고 가서 하는 건가요?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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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6-01 2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은행, 인터넷에서 알아보세요...

울보 2005-06-01 2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은행에서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빠르지요,,

깍두기 2005-06-01 21: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거 요즘 하는 거요? 나도 통장 하나 있는데....

panda78 2005-06-01 2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보님, 은행에다 신청하는 거에요? ^^;;
만두님, 워낙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인터넷 검색해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ㅠ_ㅠ

깍두기님, 11월에 일괄 21000세대 한다는데요. 언제 신청하는 건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

토토랑 2005-06-01 22: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판다님~~
http://est.kbstar.com/quics?page=A013041&quics.eng.emg=2&&quics.eng.emgOn=false
국민은행 이용하시면 요기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청약 할수 있게되어 있어요..

앗 그전에.. 청약저축인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한번 방문을 하셔야 한다네요.. 청약적금인 경우 구비 서류가 좀 다르네요..

1. 서류 떼서 은행에 간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2. 그 다음부턴 인터넷으로 다 할수 있다.... 있어 보인다 는게 결론입니다.

(히힛.. 사실저두 안해봐서 몰라요... 요기 페이지 가니까 그렇게 설명은 되어있네요)

청약저축 통장 인경우 구비서류
- 통장 도장(서명 가능),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은행 창구비치)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등록등본으로 일정기간 세대주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민
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울보 2005-06-01 2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렵네요,,
저도 아직해보지 않아서,,정말 이렇게 보니 복잡하네요,,

panda78 2005-06-01 22: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토토랑님, 감사합니다.
전 우리은행인데... 담번에 은행가서 물어봐야겠어요. ㅠ_ㅠ
판교 청약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안 내도 된다던데... 아, 너무 어려워요..흑흑..
부동산 관련 재테크 책이라도 사 봐야 하나... ;;

울보님, 제가 이런 쪽으로 너무 약해서.. ;;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미설 2005-06-01 2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판교의 경우 이번엔 인터넷으로만 청약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미리 방문해서 모르시는건 무조건 물어보시고 혹시 준비할 서류도 챙기시고 그러셔야 할걸요. 자격이 되시면 해보셔야죠^^ 저도 잘 모르면서 괜히...

panda78 2005-06-01 23: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미설님, 인터넷으로만 하는데 은행에다가 도와주는 사람을 배치한대요. ^^
먼저 가서 물어보고 11월을 기다려봐야죠 뭐. 사실 0순위부터 빠지니까 확률은 무지 낮지만 해 보기는 하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