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80302
≪강간은 강간이다≫
- Me too
오랫동안 형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무죄추정의 원칙 無罪推定의 原則 ;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위키백과)
그런데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반대되는 논리 (<- 법리)가 나왔다. 의료 (민사)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이 아닌 윤리적) 유죄가 된다. (유죄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
유죄추정의 원칙 有罪推定의 原則 ;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마립간) 여기서의 유죄는 무과실를 의미한다.
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원칙 과연 정의로운가 생각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와 무관하게) 받아들였다. 의료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을 때도 사회에서 받아들인 것을 뒤집을 (힘도 당연히 없지만) 논리가 없다. 마치 ≪악어 프로젝트≫에 모든 남자가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처럼, 모든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이다.
성범죄에 관해서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도입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뒤집을 힘도 당연히 없지만) 받아들이겠다.
괄호의 파란색 글씨는 단어의 엄밀성을 위해 포스팅 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