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쥐님 4월 4일자 페이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의견


 가정파괴범


 강도의 기혼 여성 성폭행 의도가 가정 파괴가 아닐 찌라도 그 결과가 이혼을 거쳐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하면 그 범인을 가정파괴범으로 부른 것은 전혀 이상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문제는 남성에게 배우자의 성에 대한 독점적 성향인데, 이는 단순하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뱀을 처다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합니다. 어떤 이는 거미를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성적으로 동물원 유리안에 갖힌 뱀이라고 설명해도, 독이 없는 그리고 물지 않는 거미라고 해도 싫은 것은 싫은 것입니다.


 남성이 배우자가 강도의 성폭행이라고 해도 상처를 보지 못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 이 남성의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바보 같은 마초 남편이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찌하겠는가. 2006년 4월 5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인종적 편견이 없으며 양성 평등이고 자연 환경 보호에도 신경을 쓰며 검약하고 학생은 부모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하며 각자의 재능에 맞는 직업을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쟁, 질투, 시기, 사기, 절도, 성폭행, 전쟁, 인종 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전-문화 공진화가 선의적 입장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왜 남성은 여성에 대해 성적 독점을 가지려 하는가. (이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회 진화학에서 유전 문화 공진화을 통해 설명하길 여자는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 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지요. (일부는 이기적 유전자) 강쥐님은 입장을 바꿔서 상상을 해보자 이야기 하셨지만 여성의 성에 해당하는 대척점은 남성의 경제력입니다.


 다른 페이퍼에서 언급했지만 결혼 정보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 성사율이 높은 여성은 외모가 되는 여성, 남성의 경우는 안정 수익을 갖는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강도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의 입장을 바꾸면 '남편이 지지리도 못나 직장에서 잘렸고(‘짤렸고’ 읽어 주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가 됩니다. 가족의 심리학 댓글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이혼 사유 중에 2위가 경제적 문제이며 마립간 편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적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저의 생각을 밝혔죠.


 피해 가정의 경우 과연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는가? 저는 주위에 경험도 없고 자료도 보지 못해서 과연 몇 %에서 마초 남편이 중간 원인으로 되었을까 알 수 없지만 예전의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보면 (특집극으로 2부작인가 3부작으로 가정파괴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의해 가정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고 젊은 부부는 남편이 이해하고 살려는 중 아내가 다리에서 물속을 떨어져 자살하고 중년 부부는 아내가 정신 병원에 입원해 갑자가 자기 몸에 벌레가 지나간다고 소리치는 등 post traumatic psychosis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명 중 9명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도 그대로 보여주면 드라마의 재미가 없으니까요.


 10명 중 한 남편 정도가 이혼을 요구하면 가정파괴범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한가? 가정파괴범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가정이라는 것이 신성시 되던 시대라 이것을 파괴한다는 범죄자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인 실린 그리고 공포감을 내포한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이라 생각했는데, 강쥐님처럼 마초 남편에 의한 가정파괴를 생각하는 신선한? 시각을 접하니 꽤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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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개 2006-04-06 09: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신선한'생각이라니요.
제 의견은 잠시 후에 업무좀 하고 나서...
그런데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메일로 질문하신거 중에 명백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추측해서 나름 생각한건데, 그 사건...보호자의 요구로 퇴원하면 죽는 환자를 퇴원시켜서 처벌받은 사건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했는데...

마립간 2006-04-06 13: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습니다.
판사님의 생각 ;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하면 죽을 환자를 보호자는 퇴원시켰고 의사는 동조했다. - 따라서 살인방조죄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의사 및 마립간의 판단 ; 입원을 계속하고 있어도 회복되었을 지는 알 수 없다. 퇴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한다고 볼 수 없지만 퇴원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려대로 사망했다.) 보호자는 퇴원을 요구했고 의사는 각서를 받고 퇴원시켰다.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보호자에게 회복이 불확실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보호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나라에서 재정적 부담은 전혀 지지않고 의사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책임과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판결이다. 나중에 저의 경우를 알려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