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日記 140428
또 <이방인>과 관련된 글을 올리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뫼르소의 재판 과정이 부조리하지 않다고,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올린다.
A와 B는 강도(또는 절도 및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약국에 침입해서 고가의 약과 돈을 훔치고 약국 주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A는 계획된 범죄이고 B는 우발된 범죄이다. 이 두 사건은 이웃동네로 같은 법을 적용 받는다. ; 누가의 형량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A는 동네에서 가난하지만 성품이 착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인사성도 밝고, 옆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도와주었다. 표창을 받은 바 없으나 선행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병환이 나셨고,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때마침 치료약이 약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약국에 침입했고, 필요한 약 1000만 원 어치과 함께 눈에 띈 돈 1000만원을 훔치던 중 약국 주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A는 체포되었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필요 없었다. 변호사는 평소 A씨의 선행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여 평소 선행에 대한 질문을 하니, 검사가 외쳤다. "이 재판이 A의 범죄 사실을 재판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A씨 선행을 칭찬하기 위한 것인가요?"
B는 동네에서 성품이 나쁘다는 평가를 들었다. 어르신들에게 막 대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기도 하고, 술주정뱅이다.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비행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유흥비가 없어 불만이 있던 중, 때마침 문이 열려 있는 약국을 보았다. 돈을 훔치기로 했고, 1000만원을 훔치면서 눈에 띈 고가 약 1000만 원어치를 함께 훔치던 중 약국 주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B는 체포되었고,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필요 없었다. 검사는 평소 B씨의 비행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여 평소 비행에 대한 질문을 하니, 변호사가 외쳤다. "이 재판이 B의 범죄 사실을 재판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B씨 비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요?"
법조문만 놓고 보면 A가 B보다 최소한 형량이 같거나 높아야 한다.
* 독서일기 140425 http://blog.aladin.co.kr/maripkahn/6989252
* 독서일기 140424 http://blog.aladin.co.kr/maripkahn/698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