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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7
이국운 지음 / 책세상 /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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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철학

- 헌법에 관한 철학?적 설명

 책을 읽으면서 용어가 낯설고 제시된 책들을 대부분 읽지 않아 읽는 내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는 방법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지요.

 책의 앞부분에 ‘표상’이라는 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헌법을 책상으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제 앞에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은 실재하는 ‘실체’죠. 제가 전화로 친구에게 저의 책상을 언급합니다. 제 친구는 보지도 않은 ‘책상’을 압니다. 그것은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ㅊ, ㅐ, ㄱ, ㅅ, ㅏ, o’로 구성된 책상의 언어적 표현은 ‘표상’에 해당합니다. 책상으로 나타나는 상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책상은 발견된 것일까요, 발명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책상은 사람이 사람에 의한 만들어진 것(발명)입니다. 이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 (역사), 어떤 이유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는지 (목적), 현재 어떤 쓰임새가 있었는지 (사용 현황)를 알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이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히려 법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는데, 예주법종禮主法從 법보다 예가 앞선다고 하는데,
 어느 작은 마을에 갑돌이가 마을 어른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대들다가 멍석말이를 당했습니다. ; 이것이 예禮인가요? 법法인가요?
 ‘국가나 관官에서 정한 것이 법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의 (정의定意가 아니고) 본질은 정한 주체에 의해 결정되나요? 예禮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식의 절차를 말하나요?

 저는 무엇이든지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환원을 반복하다보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립간의 핵심 철학적 용어 ; spectrum, 정체성을 파학하기 위한 최적의 측정자)

 법은 개인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개념적 선언을 합니다. 그 적용을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탐욕에서 자유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법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절차주의)에 한 동안 큰 의미를 두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정의하기를 ‘불법적 파업’이라고 부르는 시위를 생각해 봅시다. 파업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의 제정은 노동자의 정당한 의견, 몫이 반영된 법인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정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는 정당성이 존재하는가? 국회의 투표를 명시한 헌법은 온 국민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따라서 완벽한 정당성의 기초를 확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인 것이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낙태를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면 누가 그 검토를 할 것인지. 양극단을 피하기 위한 ‘혼합’ 즉 중용의 경우 현실적이지만 ‘자의적 해석’은 피할 수 있는지. (마립간의 핵심 철학 용어 ; 뫼비우스의 띠, 상보성)

 저는 법의 테두리에 안에서, 그리고 관례라는 테두리에 안에서 사는 소시민이지만, 내가 지키고 사는 법이 ;
 혹시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에서 타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합니다.

(알라딘 신간 평가단 도서 서평입니다.)

cf 이 책을 읽으면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떠 올렸는데, ‘절차는 위법이나 결과는 유효하다’는 판결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보다 상위에 있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판결’의 기각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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