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투숙 불가, 어머니는 월 2회 숙박 가능.’성남시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입주자에게 강요한 서약서의 내용이다.

성남시가 관리 운영하는 여성임대아파트가 입주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할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여성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지난해 말 중원구 금광동에 1가구당 15평 크기의 여성임대아파트 3개동 200가구를 건립했다.

성남시는 이 아파트 입주자에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해 왔다. 서약서는 입주 여성의 귀가는 밤 12시까지, 면회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어머니나 자매의 투숙은 월 1회 2박에 한하며 아버지는 아예 숙박조차 할 수 없다.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귀가하지 못하거나 3일 이상의 장기 출타시에도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1가구당 2명씩 모두 393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얼마전 입주한 김모씨(26)는 “문제를 삼았다가 입주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서약을 어겼을 시 강제퇴거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아무리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규제할 권한은 없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약서를 문제삼아 사생활 침해를 논한다면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이 아파트에서 공동 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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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06-11-14 11: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숙사도 아니고..ㅡ.ㅡ;;;

전호인 2006-11-14 14: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서울어디에도 있다는 말은 들었는 데............
얼마전에 VJ특공대인가에도 나왔었던가?

마노아 2006-11-14 15: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곡,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