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대학생 서씨(20)는 얼마전 아는분의 권유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를 느꼈다.
서씨는 올해까지 ADSL라이트를 시작으로 4년 넘게 KT메가패스 사용자이다. 최초 1년 약정을 계약하고 4년 넘게 사용한 셈이다. 서씨의 경우 1년 사용을 계약했지만 2년을 사용하면 2년 약정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3년 사용하면 3년 약정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1년 약정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더 높아져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서비스 해지신청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 해당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항의를 해보았지만 상담원의 해답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신청자가 그때그때 전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1년 약정할인율만 제공됩니다.”
서씨는 2년차 기간을 빼고 계산해보아도 3200원(VAT포함)씩 15개월 넘게 더 낸 셈이다. 차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을 들었다.
서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은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할인율이 점차 커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메가패스에는 일정기간 이상 메가패스를 사용한 VIP소비자에게 일정부분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제도의 존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데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위의 서씨와 같이 서비스 해지를 통보할 때 새로운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요금 할인과 같은 제도의 존재를 왜 공지해 주지 않았냐고 항의 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메가패스 측의 대답은 한결같다.
“소비자에게 전화로 공지를 해드리지만, 바쁜 소비자가 많아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
매달 3만원 가량의 인터넷 요금에서 약20%에 해당하는 할인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어디있을까.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꼭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일까.
구관이 명관일까?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LG파워콤, 하나로 통신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바꾸어볼까 생각이 들었던 메가패스의 장기 사용자들은 비싼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쓰던게 좋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혹은 모뎀을 교체하고 해지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터넷 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메가패스를 오랜 시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하거나 요금이 저렴해 장기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지의 번거로움과 구관이 명관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메가패스는 이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청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강남만을 위한 이벤트?
메가패스의 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닌 지로용지를 통해 내는 소비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메가패스의 요금청구서를 보면 할인에 대한 문구에 장기가입 고객에게는 5%할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믿지못할 메가패스의 지론에 따르면 5%는 메가패스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가입 고객에게 해당하는 얘기이고, 5%외에도 지역마다 다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얼마전 KT메가패스는 서울 강남권 장기가입고객을 위한 사은품과 요금할인 이벤트를 벌인바 있다. KT지사마다 다른 영업비 책정으로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지불하는 요금은 다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