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친딸과 의붓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해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인 친딸(15)을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성추행하기 시작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딸(14)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안태성 기자 seit1974@jj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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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은 7년이고, 의붓딸은 5년? (ㅡㅡ;;;)

그건 그렇고, 둘 다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무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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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06-08-25 10: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너무 약해요!

근데 친딸, 의붓딸 구분이 판사들 마음에 아예 없지야 않았겠지만
형량 차이는 아마도 성폭행 '기간'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마노아 2006-08-25 10: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마도 그렇겠죠? 아니라면 너무 화나잖아요. 둘 다 상습적이라고 나와 있더만, 그런 넘들이 어떻게 오년 십년 살고 나올까요. 법이 썩었어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