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연희(62. 무소속) 의원이 1심 결과에 불복(따르지 않음)해 항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최 의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16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피고인의 명의로 항소장을 낼 수 있다.
이어 피고인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에게 선고된 형은 최소한 항소심을 거쳐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집행유예형은 징역형의 일종으로 금고보다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1심은 이달 10일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