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161


1심 재판부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6명 중 구 사장의 출근방해 등을 주도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에 대해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라며!

왜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판타지적으로 느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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