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 새벽 국회에서 노조법이 개정되었다. 복수 노조를 2010년1월 1일부터 허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되도록 1년 6개월 유예시켰고,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할 때 여러 개 노조는 반드시 교섭 대표를 하나로 단일화하도록 해 놓았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연장되었다. 

복수 노조 허용을 법으로 정한 것은 1997년인데 13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 뒤에도 정말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 (중략)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유령노조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은 별도로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어렵게 된다. (중략) 

공동교섭대표를 정할 때 조합원 수가 전체의 10퍼센트가 안되는 소수 노조는 참가 자격이 없다. 소수 노조는 무늬만 노조이고 교섭도 파업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중략)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시급하면 처벌하도록 정한 나라는 없다. 노조는 자주와 자율이 그 생명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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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가 노동자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다. 어찌된 게 노동계의 시계는 자꾸만 반대로만 흐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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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에자이트 2010-02-21 16: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존의 노조에 불만이 많은 노동자라면 복수노조 법안을 반기겠지요. 노조분열을 우려한다면 반대할 것이구요.복수노조에 반대한 사람들은 주로 노동운동의 주류세력이었지요.

무해한모리군 2010-02-22 00:27   좋아요 0 | URL
다양한 요구들을 조직안으로 끌어들여서 단일한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면 자신의 조직력을 반성할 일이지 무작정 단일화를 외치는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