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참아야 하죠? -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참교육
박신영 지음 / 바틀비 / 2018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책의 앞부분 절반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나온다. 이미 신문기사나 여성학 책들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라도 알고 있는 것들이라 새로울 건 없지만, 숱한 성폭력 기록을 읽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제목만 보고 페미니즘 에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제 페미니즘 에세이는 좀 건너뛰고 싶은데.. 생각하며 읽었다가 수시로 트리거 눌려서 책장을 덮고 고민했다. 다 읽을까 말까. 묻어두었던 것들을 기어코 꺼내보게 하는 데에서 지쳐버렸달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2부라도 해도 좋을 뒷부분에서는 저자가 직장내 성폭력을 당하고나서 가해자를 고소한 기록이 나온다. 길고도 힘든 싸움에 지쳤을텐데 끝까지 싸운 기록을 읽노라니, 이 기록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가해자는 자신은 성폭력범이 아닌,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었음을 핑계로 대고 있고, 피해자가 이 재판을 포기하게끔 협박하기 위해 자기랑 친하다는 조폭 형들까지 부른다. 그런데도 끝까지 싸운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런 저자가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싸움꾼이 된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그녀는 이제 마트에서 젊은 여자캐셔에게 시비거는 할아버지에게 으르렁 댈 수 있는 싸움꾼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버텨준 이들에게, 싸워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



이 책은 페미니즘 입문서라고 봐도 좋을텐데, 이미 꼴페미라면 건너 뛰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할 친구도 별로 없고 페미니즘을 알고 나니 좀 외로워졌다면, 싸움꾼이 되고 싶은데 격려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그리고 혹여라도 성폭행 가해자 고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폭력철폐선언‘을 볼까요.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성적·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젠더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에 영향을 미쳐야 성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리적 폭력도 성폭력입니다. 여성을 독립된 인권을 지닌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기에 나오는 온갖 언어폭력들도 다 성폭력입니다. 남성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외모를 가꿀 것, 남성 밑에 있을 것, 남성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지 말 것, 남성을 대할 때는 항상 유순한 표정을 지을 것을 강요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성폭력입니다. - P45

피해망상 남성들이 성폭력 사건 기사에 마치 전통 민요 메들리마냥 꾸준히 되풀이해서 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꽃뱀 타령과 무고 타령이죠. ‘여자가 지목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아 무고한 한 남자의 일생이 끝장난다‘는 말들, 다 뻥입니다. 일반 범죄 사건의 기소율은 85%인데 성폭력 범죄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중한 피해를 입어도 증언에 빈틈이 있으면 그 사건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피해 여성의 지목과 증언만으로 남성이 처벌받아 일생을 망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자가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를 받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에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들이 많다면, 그것은 단지 성범죄자 남성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저지를 범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P210

그런데 이런 무고죄 맞고소는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루스 핼퍼린-카다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부의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카다리 부의장은 "미투 운동 이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모습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 정부가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성폭력 실태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난 후 현재는 형사 조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무고죄 접수를 안 받아주도록 정부가 조취를 취했습니다. - P22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9)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