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81
조지형 지음 / 책세상 / 2004년 4월
평점 :
절판


- 2004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을 즈음하여 쓰여졌습니다. 한국 헌법이 미국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들을 소개하며 탄핵의 의미와 절차상의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클린턴, 닉슨, 존슨까지 모두 3명의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클린턴은 소추되었으나 부결, 존슨은 소추 자체의 부결, 닉슨은 소추되기 직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된 사례는 없는 셈입니다.

- 탄핵 역시도 형사법과 같이, 탄핵안의 상정, 조사, 고발,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탄핵안 상정이 '고소 고발'에 해당한다면, 상정된 안이 객관적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정식적으로 고발하는 과정은 '기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에서는 이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추된 탄핵안은 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 탄핵 절차에서 미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가지로 보여집니다. 소추된 탄핵안에 대한 재판권과 탄핵 사유에 대한 규정이 그것입니다. 탄핵안에 대한 재판권에 있어서, 미국은 상원의회가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는, 미국은 반역행위 뇌물수수 등과 같은 구체적 항목이 규정된 반면, 한국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추의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 저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같이, 탄핵이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권력이자 감시권력이면서, 동시에 정당정치에서 다수당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를 위한 제도적 절차에 주목하는 것 보다는, 두 권력 자체의 민주적인 구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탄핵 반대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지만 우익들의 정치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원칙적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 여당 우익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비판적 지지'와 원칙적으로 독자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독자후보' 논쟁과 비슷합니다.

- 짧은 생각이지만, 저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운동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력화가 아닌 '정치'세력화에 있다면, 자신의 정치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서 정치활동을 해야할테니까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