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新聞告示] 

1996년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규제조치

공식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신문고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1996년 이전에는 각 신문사들이 자사 신문의 독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끼워넣거나 강제 투입을 하는 등 과당 경쟁행위가 극심하였다. 당시 신문 시장은 포화상태여서 신규·대체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타사 독자를 빼앗는 것이 시장개척이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을 앞세운 매머드급 신문사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자본 열위의 영세 신문사들을 압박해 갔으며, 영세 신문사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금융부채에 의존하여 인쇄시설을 확충하는 등 그 부작용이 점점 심해져 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6년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하여 신문고시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문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이 수그러드는 듯했으나, 2년 후인 199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하자, 다시 각 신문사 간에 판매경쟁이 격화되었고, 몇몇 자본을 지닌 신문사들의 독과점 형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극소수 신문사를 제외한 지방 신문들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신문고시를 부활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를 다시 시행하였다.

내용은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유료대금의 20%로 하며, 신문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말 것 등이다. 이 밖에도 부당내부거래, 지국에 대한 지원이나 시장지배적 남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문사의 경영활동에 광범위하게 간여할 여지가 있고 자칫 언론탄압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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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성 [黨派性, partiality] 

마르크스-레닌주의 용어.

계급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의식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특징, 즉 계급적 성격 및 계급 구속성의 표현으로서 나온 마르크스-레닌주의 용어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의미의 집단에 대하여 대립, 분열하는 성질을 일컫기도 한다.

당파성은 당과의 이념적ㆍ조직적 결속으로, 모든 사회적 의식의 형태와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다.

마르크스주의에서의 당파성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민족계급의 대립 문제로서보다 이데올로기론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계급투쟁 논리에서 또는 사회생활 과정에서 사회적 의식이 갖게 되는 본질적 특징으로서의 계급적 성격의 표현으로 당파성이 나왔다고 보는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표방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문제는 이론의 역사성과 계급성을 앞세우고 이를 기초로 시민사회의 이론,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폭로한다는 전투적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레닌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론이나 예술에도 계급 대립에 의한 당파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적대 계급의 타도를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투철히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당은 제정 러시아 전제에 대항하는 전위당이었으므로 단결을 필요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당파성 개념은 당내 개인의 자유와 대립하게 되어 조직의 결정 없이는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당파성은 계급투쟁 속에서 당이 ‘커다란 역사적 의미에서의 당’으로밖에 나타나지 못했던 마르크스 시대에는 명확하게 의식되지 못하였으며 레닌의 《당조직과 당문학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Literature》에 와서야 비로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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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政治資金, political fund]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치가 개개인의 자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의 자금을 뜻한다. 정치자금은본래 당원이나 회원이 납부하는 당비 ·회비 등에 의하여 충당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당비나 회비가 선거와 같은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치활동에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므로 개인 ·회사 ·단체 등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당에서는 대기업이나 재계인물로부터 직접 받아들이거나 정치자금단체를 통하여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당간부의 개인적인 자금조달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확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당간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되어 파벌정치를 조장시키기도 하고 이권에 대한 기대나 사례의 의미를 갖는 정치헌금으로서의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기 쉽다.

한국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1965년 2월 9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80년 12월 31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 이후 3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친 현재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그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두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그 기능은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에 기부하는 것이다. 후원회는 당해 정당이 해산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할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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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신주류와 구주류로 분화되는 시점은 작년도 12월 19일에
치루어진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에 노무현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민주당은 작년도 3~4월에 이른바 '국민경선제'를 통하여 전국을 돌며 예비선거를 치루어 노무현후보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그 후 DJ의 아들 3형제를 둘러싼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와 8.8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후보 교체론이 대두되고 이른바 후단협이 등장하면서 한나라당으로 투항하는 '철새정치인'들이 나타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초지일관 노무현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정권재창출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일군의 세력들이 노무현후보의 당선 후 신주류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통추시절 함께했던 김원기 의원을 좌장격으로 해서, 대선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노무현후보 지지유세를 펼쳤던 정동영, 추미애 의원, 정몽준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던 이해찬, 신계륜 의원, 후보경선 이전에 유일하게 노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천정배 의원,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각종 본부장과 위원장을 맡아 대선승리에 일익을 담당했던 정세균, 김경재, 신기남, 이상수, 이재정,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정대철, 조순형, 허운나, 문희상, 이낙연, 이강래, 송영길 의원 등 입니다.

반면 일련의 대선과정에서 反노무현이나 非노무현 진영, 혹은 매우 어정쩡한 정치적 입장을 취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과거 DJ정부 시절에 주류역할을 했던 의원들 중의 일부가 구주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굳이 거명을 해보자면 대표적인 인사로 정균환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박상천, 김옥두 의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원이라 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다양한 운동진영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현재 민주당내에서 개혁의원이라 하면 정치/정당개혁의 기치아래 민주당개혁특위 내에서도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천정배, 신기남, 송영길 의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민주당 신주류는 어떤사람들을 말하나요'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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