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빨리 석방된다
김주덕 지음 / 서음미디어 /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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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가 구속되면 그의 무죄를 생각하기 보다는, 구속시킨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먼저 믿는 경향이 있다. 즉, 구속 자체를 어떤 판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이란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금 절차로서, 검찰의 일방적인 정황증거 만으로 개인의 신병을 장기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구속 수사 원칙' 입니다.
국가와 공권력을 마치 가치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 처럼 물신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주덕 변호사는 오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검사일 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비약하자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곧 검사가 피의자 내지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죠.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수사 - 공판 - 형집행 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용어들이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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