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008-04-29 / 05-13) 

# 정의

- 변종 크로이츠벨트 야콥병
- 바이러스가 아닌 프리온 질병
- 끓여 먹거나 익혀 먹어도 감염. 감염되면 100% 사망.
- 잠복기 길다.
- 특정위험물질: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

# 실태

- 광우병: 전체 18만 건 중에서 90% 이상이 30년 이상 된 소에서 발발.
- 인간 광우병: 전 세계 200여 명 (미국 3명, 일본 1명)

# 미국 도축시스템

- 636개 도축장
- 다우닝 소 도축 및 학교급식으로 모두 유통 (CNN보도) → 사상 최대 리콜, 국회 청문회
- 미국민 80% 도축시스템 불신 (CNN보도)
- 도축시 SRM 규정 위반 1천 건 (미국소비자연맹)
- 농무부 조사: 표본조사, 눈으로 검사, 1차만 통과하면 합격
- 미국은 일부 목장의 전수조사도 법원을 통해 막음.
- 나이와 혈통이 표시되는 소는 30%. 나머지는 치아감별법(15% 오류)

# 미국 유통시스템

- 미국 농무부의 검역으로 8등급으로 구분. 대부분 '초이스 등급'(어린 소)
- 최하 등급이라도 24개월 된 소는 유통 안됨. 나이든 소는 많은 주에서 금지.
- "전체 중 20% 도축. 소비 가공용, 자국의 저소득층이 소비" (농산부 관료)

# 사료

- 교차오염: 소 → 닭 → 소
- 미국은 사료 제조시, SRM 제거 없이 만듬. (캐나다는 금지)
- 일본, 유럽은 동물성 사료 금지
- 강화된 사료조치 약점: 30개월 미만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하지 않음.

# 국제수역사무국

-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후 미국 인정: 일본은 문제제기
- 미국은 2등급(통제가능한 위험) / 1등급(무시할만한 정도의 위험)
- 미국은 OIE 기준으로 일본에게 개정을 요구. 하지만, OIE 기준을 충족하는 아일랜드 고기는 수입하지 않음.
- "권고사항입니다." (장 뤽 앙고 OIE부회장)

# 협상

- 일주일만에 협상
- "한미FTA협상에 걸림돌이 되었던 소고기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협의회 구성토록
- 상임위(국회 농해수위) 구성도 안함.
- 미국의 발표내용과의 한국 발표내용의 차이: 30개월 미만의 경우 불합격해도 뇌와 척수 제거하지 않음.
- 강화된 사료 조치 공고 약속 만으로 타결
- 검역의 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김
- "한국이 모든 종류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한, 한미FTA타결은 없다." (미국 상원의원)
- 한국의 전문가회의에서 과학자들은 반대 (우희종 서울대교수, 정부회의자문단)
- 호주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와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검역시 문제 발생하면 '즉각 중지' 등의 조치

# 국제 사례

- 미국소비자연맹: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의 미국 수입 반대
- 캐나다와 비슷한 상황, 일본 중국보다 확장된 상황.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 국가.
- 일본: 인간 광우병 1건 발생. 그 이후 전수조사. 모든 소를 전부 RFID 관리.
- 일본, 유럽은 동물성 사료 금지

#

[1] 보호막은 언론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해 있다.
[2] 국제수역사무국은 과학자들만의 객관적인 집단? 미국의 정치적 영향?
[3] 원산지 표시 실효성: 라면, 화장품
[4] 추가협상 실효성
- 검역주권: "우리가 요구하면 즉각 수출중단, 작업장 선택해 점검 가능" ↔ 1회 위반에서는 후퇴한 것. 90일만 유지.
- 30개월 이상 수입금지프로그램: "소비자 신뢰 개선될 때 까지 수입하지 않겠다." (농산부 장관) 민간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한 품질관리용 프로그램으로서 수출업체가 QSA 제작해 미 농무부의 승인받음. ↔ "검역의 민영화" (송기호 변호사)
-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금지: "국민들이 우려해서 금지했다." (장관) ↔ 국내 수요 없음. 수요 많은 내장, 선진회수육(뼈에서 발라낸 고기, 학교급식에 사용)은 예외. 또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원안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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