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1970~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수사한 일부 재일동포 간첩 사건이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이해동)는 12일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직접 조사한 4개 간첩 사건 가운데 77년 김정사 사건은 간첩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81년과 86년 각각 발표된 이헌치, 김양기 사건은 조작 개연성이 높다”며 “81년 김태홍 사건만 실제 간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정사 사건은 서울대에 유학중이던 재일동포 김씨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간부 겸 대남공작지도원인 임계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보안사에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한 정황이 뚜렷한데다, 유일한 증거인 영사증명서도 재일 중앙정보부 요원이 법적 공문서 형식을 가장해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무·찬양은 있었지만, 간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헌치·김양기씨는 재일 공작지도원의 지령으로 국내에 침투해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7년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이씨는 보안사에 불법구금된 뒤 1심 선고 때까지 4개월 이상 가족도 만나지 못했고, 김씨는 보안부대 지하조사실에 43일간 불법구금됐다”며 “불법체포와 구금,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에서 당시 안기부가 피의자에 대한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불법도청, 망원 활용 등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며 “피의자들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가 조사를 하고 마치 안기부가 사건을 조사해 송치한 것처럼 안기부 수사관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이종수 사건등 보안사가 수사한 12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기록 등 관련 서류를 통한 조사를 했지만 간첩조작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로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항쟁’, ‘10.27 법난’ 등 과거사위의 8개 진상규명 사건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