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인터넷에 실린 과거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본인이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수정 요구를 해야 한다. 애초 보도된 것과 달리 상급심이나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 기사의 잘못이 명백하거나 보도 이후 달라진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인터넷 상의 수정이나 정정보도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론사와 당사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02-397-3000)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사가 수정되거나 정정보도가 나오게 되면 온라인에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언론사와 계약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도 수정사항이 반영된다. 정정보도는 기사 끄트머리에 정정보도 내용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블로그와 게시판을 통해 퍼져버린 기사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 때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게시물 삭제와 검색차단, 게시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 포털 스스로 검색을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반영되기 매우 힘들다. 포털의 한 담당자는 “모든 뉴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포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게시중단 및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나 게시판의 경우에는 수정·삭제 요구를 하기가 무척 힘들다. 한국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김종천 변호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로 피해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포털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권리침해청구권’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실과 부합하는 과거 기사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한겨레>는 2006년 시민편집인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열어 내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독자권익위는 “역사적 기록물인 신문기사가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수정·삭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무혐의임이 밝혀진 경우 △오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기사를 수정·삭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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