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무차별 단속에 피해" 2억 손배소  
연합뉴스 2000-07-14


신촌 대학가의 민속주점 `아름나라'의 주인 오환상(39)씨는 14일 "(당국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업주와 단속 공무원과의 뒷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상황아래서도 지난 9년동안 정직하게 영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 당국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타업소에 비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집요한 단속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모든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심한 거부감을 샀으며 그동안 5차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현행법은 대학생이 되면 선배.동료들과 자유롭게술자리를 갖는 보편적 사회통념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업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선배와 함께 온 대학 2학년 전모(당시 19세9개월21일)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되자 지난해 2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오씨는 또 지난해 9월에는 대학생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률상 청소년 연령을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을 `만19세 미만'에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19세 미만'으로 개정키로 했다.

공병설기자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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