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지상파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와 포털, 유시시(UCC·손수제작물) 사이트 등 인터넷 업체 간의 유시시 저작권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들은 저작권 침해 업체들에 지난 2월 2차 경고장을 보냈다. 이어 소송도 준비중이다.

제2의 음원사태가 될까? = 지난해 실시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유시시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에서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유시시는 전체의 16.25%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법학과 이대희 교수는 “제작자가 직접 촬영, 제작한 순수 창작물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해 만든 동영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고 유시시의 활성화를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실제 포털, 유시시 사이트 등에는 방송 콘텐츠를 그대로 올린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업체 쪽에서는 모니터를 해서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걸러낸다지만 시늉에 그치고 있다. 방송 동영상은 방문자 수를 높이는 일등공신이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 자회사로부터 저작물 침해로 1차에 이어 2차 때도 경고장을 받은 곳이 38개 업체에 이르렀다.

현행 저작권 관계법상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시시는 지상파방송 자회사의 사이트에서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유시시 제작자 입장에서는 유시시를 걸 플랫폼이 줄어드는 것이다. ‘동네오빠엔터테인먼트’ 등 유시시를 제작한 이시몬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시시를 제작한다. 그런데 방송사 사이트에서만 한다면 그런 재미가 제약받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사와 인터넷 업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시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일출 팀장은 “유시시 저작권 문제는 음악 저작권 분쟁처럼 장기화될 수 있고 서로 소모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확대집중관리제도 등 필요 = 저작권 문제는 유시시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유시시 전문사이트 업체인 판도라티브이는 5분 미만의 방송 동영상은 합법화하는 인용권 개념 도입과, 방송사와의 광고료 수익 배분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업체 황승익 이사는 “5분 미만의 영상물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것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방송사쪽에도)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은가”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의 영상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대희 교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시엘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5분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인터넷 업체는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러려면 인터넷 업체들이 남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상황을 관리하고 과금 문제를 해결할 확대집중관리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단체가 있지만, 방송물과 관련해서는 이런 단체가 없다.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유시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고, 정보통신부는 저작권 보호와 유시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UCI) 제도 도입 등을 준비중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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