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각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

이 땅에서 자유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 극우 세력들이 자유주의자를 참칭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주의자들까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좌익분자' '급진세력' 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다.
: 자신과 다른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주의자'를 떠나서 기본적인 것이다.
: 유럽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신자유주의자를 의미한다.
- 자칫 자유주의자를 자처했다가, 스스로를 좌파라고 믿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재벌 앞잡이와 한 패거리 라는 욕을 먹을지도 모른다.
- 자유주의자로서의 기본 덕목: (1) 시장경제의 유일성 (2)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시스템은 다당제와 보통선거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 (3) 자유는 분할할 수 없다

나는 국론통일이 싫다

-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온 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루는 데도 결단코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다 합친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국적 자유주의'의 비극

- 공병호, 복거일 비판
- 자유주의의 역사: 법치와 입헌정치를 강조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와 평등을 중시하는 급진적 사회주의로 분열

조지 오웰, 2000

- 안기부 대공수사 국장 정형근, 고문기술자 이근안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것은 공산당의 전형적인 선전선동 수법이자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
- 조봉암, 김대중, 박종철, 김근태, 김성학

* DJ 정부
박정희 기념관 국고 100억 지원
출범 1년 동안 490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내가 아직도 악몽을 꾸는 이유, 보는 만큼 알게 된다

- 주사파가 생긴 두가지 이유: 경제와 정통성
- 강제전향이 아니라 주사파가 말하게 두어야: 유시민, 김영환, 조유식

국가안보를 위한 위험천만한 초능력

- 국가보안법 적용의 자의적인 잣대 "국가보안법은 행위 당사자의 생각과 의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불고지죄
- 한국과 미국의 범인인도협정: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는 제외

'음험한 평화'에 도전하는 전투적 자유주의자들

- 자유주의자의 글쓰기: 홍세화, 진중권, 손석춘, 강준만, 김정란

우리가 '미련한 인간들'에게 진 빚

- 민주화유공자보상법, 광주보상법
- 자백 거부 징역 3년, 자백 1년, 괘씸죄 20년
- 애덤 스미스 이후 주류경제학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인간은 이기적 개인.
-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자유방임 체제는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 따라서,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2. '시장'의 미덕과 악덕

시장경제는 들꽃이 아니다
그 많던 경제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
U.S.A 경제학의 한계
성공한 화폐 위조는 범죄가 아니다?
수출은 악이요, 수입이 선이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 나라엔 신문배달부가 너무 많다
사회적 협약은 '화장'에 불과한다?
정작 구조조정의 대상은 경제 권력이다
'과소비'도 때로는 미덕이다
손해는 나누고 이익은 독차지하겠다?
'현대'에서 벌어진 중세의 비극

3. 정치에도 자유경쟁을

정당은 없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
더 낮게, 더 천천히, 더 가까이
"넌 좋겠다. TK라서!"
'일해(日海) 대사'의 행복 찾기
깨끗한 절망을 위하여
해바라기는 있다
개인적 원한과 비판은 다르다
그 사건은 제발 들추지 마세요?
비전향 장기수에 관한 단상
"통일하지 맙시다!"
탈북자의 인권과 위험한 이웃, 중국

4. 낡은 권위와의 결별

인문 정신은 누구의 몫인가?
대학 개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희한한 '총단결'의 우울한 여운
'후안무치'는 힘이 세다
웬 군사부일체?
이유 있는 반항
전문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238<61?
얼굴 있는 '박노해'의 거품
난폭한 화해
나도 때로는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아직도 '개 옆구리'가 필요하십니까?
지나친 여성화, 지나친 남성화

에필로그 / 다시 슬픔과 노여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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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관, 이젠 거두라
 
이달 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사업이 시한 만료된다. 기념관 건립 허용 조건을 보면, 이 사업을 주도하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고 지원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 기념사업회가 500억원을 모금하면 200억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모금액이 108억원에 그쳐 공사가 초기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념사업회 쪽은 다시 시한 연장을 요구하며 국고 지원에 매달리고, 정부는 정치권 등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는 간명하게 국고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2002년 2월까지 기념관을 완공하도록 했다가 기념사업회의 요청으로 시한을 올 10월로 연장해줬다. 별다른 진전 없이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온 것이다. 정부가 기한을 재차 연장해주면 또다시 편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고를 사용하는 최소한의 요건에도 어긋난다. 기념사업회 쪽은 규모를 줄여 구미에 215억원 규모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든 국고를 타내겠다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 기념관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처음부터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제와 유신독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친일과 독재의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만을 서둘러 국고로 지원해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기념관은 현정권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와도 모순된다. 과거사 진상규명의 길이 열려 한쪽에선 친일·유신의 공과를 열심히 파헤치는데, 다른 한쪽에선 미화 일색으로 기념관을 짓는다면 꼴이 우습게 된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기념관 사업에 혈세를 써서는 안 되며, 굳이 짓는다면 역대 대통령의 사료관이나 현대사 자료관이 먼저다. 이번 기회에 역사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인물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줘야”
행정법원 “지급취소 부당” 판결
 
 
  김태규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이 목표치에 미달됐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법에서는 ‘사업자 자신이 부담할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를 국가보조금 지급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기념사업회가 모금해야 할 기부금 500억원도 결국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경비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고보조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2002년 7월 ‘100억원을 모금하면 1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겠다’는 수정된 방침을 제시했으나, 사업회가 100억원을 모은 뒤에도 보조금 집행 승인을 미뤄왔다”며 “박정희 기념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객체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은 기부금 500억원이 모이면 20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2년 1월 착공됐으나, 기부금이 목표치에 미달되자 3월 보조금 지급이 취소됐다.

김태규 기자
 
[사설]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 소동
 
[경향신문 2004-11-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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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북한 주체사상 위협론이 등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 중이고, 김일성 방송대학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돼 체제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어머어마한’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하고, 한나라당은 “철책선 침투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진상은 무엇인가. 전공노 조합원 80여명을 상대로 한 외부인사의 강연 내용 일부가 주체사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일성 방송대학 사이트를 통해 주체사상 원문을 접해볼 수 있게 돼서라고 한다. 설령 강연 일부가 주체사상과 비슷하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게 전공노 전체의 사상적 성향과 연결되는가. 김일성 방송대학 사이트는 당장 열어보면 안다. 조악한 정지 화면과 ‘김일성동지 로작’ 등으로 짜여 있다. 인터넷 세대에게는 되레 ‘반공교육장’이 될 수도 있는 구성이다.

더욱이 이런 내용은 새삼스러운 것도,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다.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이외에도 많다. 현행법상 남쪽 주민은 북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은 안되지만, 접속은 할 수 있다. 성인이면 누구나 서울 광화문 우체국 6층에 가서 ‘로동신문’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북한 위성TV 시청을 허용한 것은 5년 전이다. 어지간한 서점에서는 주체사상 원문이 담긴 연구서를 구할 수 있다.

이래서 체제가 흔들렸는가. 일련의 북한 자료와 방송 개방 결과는 북한의 일방적 사상 선전이 우리 체제를 흔들 위협이 되지 못함을 웅변한다. 이미 야당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단순 찬양고무죄 폐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판에 인터넷에서 주체사상을 접할 수 있게 된 게 체제를 붕괴시킬 것처럼 떠드는 것은 정치적 의도이거나 아니면 시대착오다. 보수세력들이 인정하듯, 체제경쟁의 승부가 끝난 것이라면 더욱 두려워할 게 없다. 오히려 적나라한 북한 사상의 실체를 접하고, 그 허구성을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체제의 건강성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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