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정영하 옮김 / 산수야 / 2005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인류의 사상사는 사회사를 반영한다. 본능적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길들여지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닌 특수한 상황과 사회 제도가 결합되어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1712년 프랑스 태생의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난 장 자크 루소는 1761년 기념비적 두 권을 발표한다. 교육에 관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에밀>과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사회계약론>이 바로 그것이다.

  루소의 생애를 이해하는 일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사상가나 역사가, 철학자 모두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개인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생활의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사상에 미친 영향들을 고찰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 유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유년시절과 나이 많은 바랑 부인과의 사랑, 일생을 같이 한 테레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명의 자식이 모두 고아원에 버려진 사실들이 루소의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그의 논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정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의 저작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밖의 개인사는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행, 불행을 객관화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총 4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제와 제목을 통해 루소의 사상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상황과 다른 요소나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8세기 중반에 출판된 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18세기 중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본다. 정조의 재위 시절로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로 불리기도 하지만 개인과 국가 혹은 개인과 사회라는 관계 자체를 거론하기 힘든 봉건적 사회였다. 서얼 출신의 양반들의 한숨 소리와 백성들을 옭아매고 있는 신분제도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였다. 서양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겠으나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주장하는 계약은 개인과 정부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 자연 상태의 반대 개념으로 국가와 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은 생명과 사유 재산의 보호를 위해 피지배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덕과 시민적 책임의식이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개인의 의지가 전체 의사와 일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일치가 지속적이며 항구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체 의사는 평등을 지향하는 반면 개인의 의사는 본질적으로 편파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P. 72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의 이론상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사상이 펼쳐질 수 있었던 토대 자체가 긍정적인 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나키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의 필요성과 주장은 국가와 정부의 존립 근거를 이론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주체가 되고 국민 모두의 주권과 권리 의식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개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러한 모든 시도는 유용하다. 한 사회의 발전과 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된 목적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계약론>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금석이 될 만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국가와 민족, 시대와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어떤 방식으로 복무하느냐에 따라 또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등과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항존한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제도에 대한 점검과 그 기본 틀을 고민해보는 거시적 안목이다. 내 앞의 떡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 물론 합의되지 않거나 이기적 모순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제 한번쯤 되돌아보고, 아니 자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살아 숨쉬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자유는 모든 기후에서 열리는 과일이 아니? 그러므로 자유는 모든 나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P. 178 제3부 제8장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는 루소의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와 정부 형태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고민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과일이 아닐까 싶다.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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