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 법으로 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드레의 창
정필운 지음 / 드레북스 / 20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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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중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법을 창조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그것이 실현되는 현실이다. 조직적인 범죄 중에서 공동체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며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내란이다. 한 개인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 범죄 행위가 벌어졌으나 그 졸개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 대가릴 풀어주는 사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5년 4월 4일 현재 상황이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의 죄로 기소되어 이미 구속된 자를 풀어주는 대한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지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언제나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다. 입법 기관에 속한 자들, 사법 기관에 복무하는 자들의 법 적용과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정교한 논리와 법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과 도덕을 벗어난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가 문제다.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자가 탄핵 결정을 수용하라고 종용한다. 사람마다 낯의 두께가 다르다. 내로남불과 인지부조화 극복을 위한 합리화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 적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이룬 적도 없다.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정필운의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을 읽다가 책 내용과 무관하게 법 밖의 사람, 즉 범법자가 아니라 법을 창조, 활용, 판단하는 자들을 떠올렸다. 법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아 채택한 고육지책이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다. 더구나 경찰, 검찰, 법원의 구성원들이 가진 권한과 의무를 무겁게 따져야 한다. 법 밖의 사람은 범법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개념이 아닐까.

법을 만들고 적용하며 판단하는 자들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할 수 없다. 정교한 논리와 합리적 이성으로 시대적 합의를 반영한 법이 만들어지니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법은 언제든 변화, 조정 가능하다. 다만 언제든 기득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적용과 판단 앞에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한다. 물론 그들과 동기화 되어 자신의 사회, 경제적 계급과 무관하게 이성을 잃는 정치 집단은 예외다. 준엄한 심판과 발본색원으로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와 그 잔당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반민특위 해산과 같은 우를 범할 것이다. 잃어버린 역사의 교훈은 현실을 압박하고 과거가 현재의 목을 조른다.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바로 현재의 선택은 그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저자는 법의 기본,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개인과 사회, 사회계약론, 법의 목적과 적용 등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의 법 이야기다. 교양 수준의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으나 제목이 함의하는 바가 크다. 법의 안과 밖은 앞서 말한 대로 선량한 시민과 범법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적용하며 판단하는 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다. 오래 전 김두식이 지적한 대로 『불멸의 신성 가족』들이 구축한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한다. 묵인과 방조, 외면과 무관심은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모두가 한통속으로 뼛속까지 정치적인 개인들이 모여 이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참담하나, 아주 조금씩 느리더라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헌재의 정치질도 끝난 모양이다. 이제 곧 11시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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