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비포선라이즈>를 보지 않고 <비포선셋>을 봐도 무방하다.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9년전 1995년에 <비포선라이즈>를 만들때의 감독과 남녀 주연배우가 모여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스토리를 짠 것이 <비포선셋>의 기본틀이 되었다. 이들은 애써 인위적인 무엇인가를 첨부하려하기 보다는 그때의 느낌 그대로, 단지 9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를, 감정을 가지고 이어나갔다. 그래서 영화는 자연스럽다.

9년전 비엔나에서 하루밤을 함께 보낸 미국 남자 제시와 프랑스 여자 셀린느는 6개월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보자던 약속을 했지만, 셀린느의 사정으로 이들은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9년이 흐르고 제시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파리의 한 서점에서 책홍보를 하고, 셀린느의 단골서점인 이곳에서 둘은 함께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80분이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하루밤은 있었는데 이제는 80분이라니, 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영화는 80분 동안 벌어지는 사건들을 실제로 80분에 담아낸다.

둘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 받는다. 사소한 수다에서부터 환경문제, 미제국주의 문제, 책이야기, 그날밤 이야기 등 이들은 너무나도 할 말이 많다. 결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유람선을 타고 셀린느의 집까지 가게된 제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결혼했지만 그저 그런 삶인 제시는 셀린느와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셀린느 역시 다른 남자들과 만나보곤 했지만 그날 이후의 사랑은 그녀에겐 사랑이 아니다.

한마디로 평하자면 '말만 하다 끝나는 영화'다. 정말 이 영화에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말'이란 것이, 그냥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이들의 지난 9년동안의 삶과 그들이 만났던 하루동안의 일에 대한 서로의 탐색전이며, 변화된 서로의 모습을 감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각 개인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제시)
"아픔이 없다면 추억이 아름다울텐데..."(셀린느)
"그 날 밤 내 모든 로맨티시즘을 다 쏟아 부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셀린느)
"난 지금 누가 건드리기만해도 허물어질 거 같은 마음이야"(제시)

이 영화를 보는데 있어 중점사항은 이들의 대화를 통해 나와 소통하라는 것이다. 철학자 딜타이는 '타인의 자서전'을 통해 자기자신을 이해하는 해석학을 내놓았다. 타인이 쓴 그의 자서전을 읽음으로써 나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영화는 일종의 '타인의 자서전'이다. 영화를 통해 나의 사랑학에 대한 이해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나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던말던 이에 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헌재의 판결결과에 대한 나의 입장이다. 나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지지자다. 유럽식의 좌파 우파 개념에서 볼 때 열린우리당은 너무나 우파이고, 민노당은 약간 좌파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극우는 아니라더라도 적극적 우익은 되기 때문에, 이념상 중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념의 스펙트럼 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붙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당과 민노당을 지지한다.

 어쨌든 내가 지지정당을 밝힌 이유는 그렇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했고, 민노당은 이전하지 말자고 했다. 물론 지지정당에 따라 나의 줏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의 기본적인 스스로의 사유를 기초로 한 뒤 지지정당이 결정되는 것인데, 나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분배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굳이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않고도 지역의 고른 발전을 꾀할 방법은 있다고 본다. 반면, 나는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이전을 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을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열심히 일해보겠다는데 왜 반대하는가? 그게 그리 크게 문제될만한 정책도 아니지 않는가? 서울에 있던 행정기관이 충청도로 간다고 해서 서울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서울은 여전히 가장 큰 도시로 남을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들의 판결이 극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 법학자도 아니고 법학도도 아니라 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 하지만 언론에 명시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근거를 볼 때, 위헌 판결에 '관습법'을 끌어들인 것은 법을 모르는 내가 봐도 참 의아하다. 내가 법을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이 해석되고, 적용된 내용이 이상하기 때문인가?

 위헌판결 이후 수도권 대학의 법학교수들을 대상으로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나보다. 그런데 대부분 위헌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일부 소수만이 동의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보고 있는 것도 아닌 듯 하다. 법학교수들이 위헌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는 '해석'의 문제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끊임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 해석의 대상이 텍스트이든, 사람이든, 일상이든, 정치, 사회, 법이든 간에 말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행위는 해석이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될 경우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 해석을 제대로 해서 '이해'를 해야할텐데 잘못하면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해가 발생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다보면 언젠가는 이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성서를 연구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던 해석학을 최초로 학문으로 정립한 철학자 슐라이어마허는 "오해는 이해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래. 이해하려면 중간에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헌재 판결관들의 위헌판결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들어있다. 이들은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판결내린 것이 아니라 '수도이전'이라는 엉뚱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도로 건설되는 지역"이라는 특별법의 제 2조 1호와 2호를 근거로 해서 아예 판결대상을 '수도이전'으로 명시해버렸다. 처음부터 '오해'를 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이 판결해야할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데 제대로 된 판결내용이 나올리 만무하다.

 또, 명문화 되지도 않은 관심법인지 관습법인지 하는 것을 끌어들여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머리속에 인식되어온 개념이기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다. 아니 지금 수도가 서울인 것은 알겠는데, 수도가 서울이어야하나? '서울이 수도이다' 라는 '사실명제'로부터 '서울이 수도여야한다'라는 당위명제가 나올 수는 없다. 논리적 비약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부터 끌어올 것이 아니라 저 고조선부터 끌어들여오면 안되는 것인가? 왜 하필 조선시대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관습법을 적용하면, 네티즌들의 말마따나 과거부터 남자가 호주라는 사실은 관습으로 굳어져왔기에 호주제를  폐지해서도 안되며, 과거부터 성매매가 없던 시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해서는 안되며, 과거부터 공대생들은 대장장이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각종 고시를 볼 자격을 줘서는 안되며, 예로부터 여자는 집구석에 처박혀 집안일만 했으므로 직장을 따로 가져서는 안된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얼씨구나~

 헌재가 이런 식으로 관습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이제 정치는 헌재가 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싸우다가 헌재로 툭 던져버리면 헌재는 '관심법'을 가지고 어허 이리이리하거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싸우던 여야는 예이~ 하고 명령을 곧장 수행해야한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지 말고 헌법재판관을 뽑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듯 하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 1부, 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모든 사회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가족사회이다. 이 가족사회에서마저도 자식들은 자신의 생존에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한 동안만 부자간의 유대를 계속할 뿐이다. 이 필요성이 없어지자마자 이 자연적 유대도 이내 끊어진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 쌍방은 모두 똑같이 독립하게 된다. 그러고도 이들이 계속해서 결합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적이 아니라 의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사회 자체도 결국은 규약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제2장의 제목은 '초기사회에 관하여'이다. 루소는 '사회계약'이 성립되는 가장 최초의 것을 가족으로 보고, 가족에서조차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닌 서로간의 계약을 통해 맺어진 사회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의 발전된 사회 '정치적 사회'의 모형으로 '가족사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말이 가족이지, 우리는 실제로 가족이란 사회 내에서 서로의 암묵적인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가? 가족사회가 붕괴된다 어쩐다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가족사회 내에서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태'라는 것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사회가 붕괴하고 있다는 현대사회에서뿐 아니라 루소가 살고 있던 근대사회 혹은 더 이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가족이 '계약관계'로 성립되어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족사회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는 상태'가 숨어있는 것 이외에도 무언가가 더 있다는 말일테다. 예전에는 가족사회의 붕괴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추가적인 이상이 생겼다는 말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일단 루소가 언급한 가족조차도 계약으로 맺어졌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단지 그 '계약'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차갑고 딱딱하고 형식적이기에 서로가 언급하기를 꺼릴 뿐이다. 나는 태어남과 동시에 아버지, 어머니와 계약을 맺었고, 아직까지도 계약상태에 있다. 물론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놓은 계약은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온갖 것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혜택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된다.

우리집에서는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 뭔가를 하고 계시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고,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에서야 돌아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음날 밥과 반찬을 해놓고 주무신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일찍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들어와서 저녁밥을 챙겨주기전까지는 스스로 차려서 드시는 적이 없다. 밥과 반찬이 모두 있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불만스러웠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나는 이내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침묵함으로써 복종했다.

아주 구체적인 일례만을 들었지만 이는 나와 아버지가 맺고 있는 계약으로 인한 나의 자발적 복종의 한가지 유형일 뿐이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떤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내 내가 이랬다가는 계약이 해지될거란 두려움 말이다. 이 계약은 아마도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순간 해지될 것이고, 그 때 이후로는 나의 발언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족사회가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증명이 됐고, 그렇담 현대사회에 와서 과거와는 달리 가족사회의 붕괴를 언급하는 하는 것은 왜일까?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찾아 볼수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또한 가족사회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한 가족사회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붕괴는 부모와 자식이 아닌 남편과 아내의 가족개념인 것이다.

과거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사회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으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여권이 신장했다. 여성들이 집안에 갇혀있지 않고 사회로 진출함으로써 돈을 벌어오게 되었고,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경제적인 권력을 각자 손에 쥐게 됨으로써 과거 가족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아내가 남편에서 복종하는 형태의 계약관계는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계약이 느슨해지거나 없어짐으로써 이들은 손쉽게 미계약상태로 존재하게 되었고, 만남과 헤어짐이 쉬워졌던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족사회는 쉽게 붕괴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어제 인터넷 서점 알라딘 편집장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내가 알라딘에 쓴 <책문>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KBS 'TV 책을 말하다' 제작진이 보고서 글이 좋다고 알라딘측으로 섭외요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알라딘 편집장은 제안을 받겠으면 신상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했고, 나는 약간의 망설임끝에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KBS측으로부터 어제 저녁 전화가 왔다. 학교로 가겠노라고...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고 KBS 측에서 전화가 왔다. 학교 연구동에 있다면서 그곳으로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가보니 김태완 선생님은 이미 인터뷰를 다 마친 상태였나보다. 김태완 선생님 인터뷰 후에 내 인터뷰를 한 것이다. 연구동 앞에서 조명잡고, 마이크 달고, 어찌어찌 진행할거란 짧은 안내를 듣고 인터뷰 시작.

어허 이런 허걱. 역시 카메라 들이대니 말을 못하겠는거다. 이런 질문/답, 질문/답 몇개를 주고 받았는데 너무 버벅댄거 같다. 글을 쓸 때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나만의 사유를 통해서 정리해서 쓸 수 있어서 편한데 역시 말은 힘들다. ㅠ_ㅠ

어쨌든 이미 촬영은 끝났고 이제 보는 것만 남았다. 내 글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나를 섭외했다는 것에 일단 나는 기분이 좋다. 내 글빨이 좀 먹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 하지만 자만은 금물. 글을 일부러 잘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내 느낌 그대로 자연스럽게 뽑아져 나오는 글을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

방송은 11월 4일(목) 10시 티비9번 'TV 책을 말하다' 프로그램이다. 군입대 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꼭꼭 챙겨봤었는데 군입대 이후로는, 제대후까지도 한번도 본적이 없다. 아까 그 작가분 말대로라면 이제 탁석산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탁선생님이. 앞으로는 꼭 챙겨봐야징.


댓글(2)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노부후사 2004-10-20 17: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려요, 기대하고 있겠습다.

마늘빵 2004-10-20 21: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큭... 버벅댈테니까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중고등학생에 의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사건 유형만 해도 이렇다.

 제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바다로 놀러가던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18살짜리 고교생이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 강북구 머머 빌라에서는 16살짜리 학생이 중학교 후배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숨지게 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십여명이 선생님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 연행시킨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폭행은 아니고 혼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반감을 사 그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출한 10대 7명이 채팅으로 만난 가출 여중생을 4일간 감금하고 집단폭행에 전기고문, 담뱃불고문을 하고 실신하자 방에 38시간 감금한 사례도 있었다.

 이 모든 사례가 어제 오늘에 걸쳐 신문지면에 오른 청소년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는 동시에 그 방법에서 또한 잔혹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신문 한켠에 실린 통계를 참조하자면 청소년 범죄로 인한 입건수는 줄었으나 3범이상자가 94년 3.8%에서 99년 11.1%로, 2003년 11.4%로 꾸준히 증가 했다고 한다. 즉 한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범죄를 행함에 있어 아무런 양심적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곧 앞서 언급한 범죄의 잔혹성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해하는데 있어 강도조절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도덕, 윤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우리네 도덕, 윤리교육이라고 해봤자 칸트식의 정언명령이 아니면 반공교육이기 일수였고 이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격함양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찌 해야되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외울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지르는 잘못을 예를 들어 그 잘못을 하게 된 원인과 그에 따르는 결과, 그리고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한다.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혼나야지. 벌점줘야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되더라도 지금의 이러한 나의 방침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제나 현실에는 갖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고, 비단 이것은 윤리, 도덕교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덕, 윤리교과는 물론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대함에 있어, 혹은 학생이 선생님을 대함에 있어서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교육방식을 바꾸어야한다. 학생들에게 외울 것을 요구하지 말고 생각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자기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고, 그 학생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이 할 일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