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안에서는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돈 주세요. 얼마에요. 잔돈 주세요. 객실로는 오십만원. 은행도 차리고...... 민수도 끼여서 한 몫하고 샹파울로, 싱가폴,로마. 서울. 하와이등...........오고 가는 현금속에 싹트는 우정이다.ㅋㅋㅋㅋ

 

 

 

 

 

 

 

 

 

 


 

 

 

 

 

 

 

 

 

 

아이들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동안 소현이 아빠와 의논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내 가게를 일단 페업신고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소현이 아빠가 개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소현이 아빠가 추가로 더 내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종소세 신고를 할때 알아서 세금을 조절해서 신고를 하면 8만원까지 낼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결론이다. 내가 내면 그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갈 경우에는 어차피 한 사람 분은 소멸되는 돈이니까 굳이 내가 그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렇게 내 국민연금에 대한 돈은 마무리를 지었다.  이상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선입관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단돈 10원도 내는 것이 싫다.

전에도 이런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된다.

Re: 국민연금에 대한 공단측의 해명 (점수: 1)
작성자 : thedragon on Thursday, 06/10 @ 07:49:56 KST
(회원 정보 | 쪽지 보내기) http://anyons.net
다음은 “국민연금의 비밀”의 내용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의 해명을 요약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 답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 동일인에게 하나의 공적연금제도에서 2개항목 이상의 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원리”의 하나일 뿐 아니라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 노동기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 조건이 무엇일까?
☞ 답 :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처음 5년간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즉, 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지급합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한 후 50세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정지됩니다.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 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와 그 소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생활유지가 가능하며, 한정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다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 때문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 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의 일차적인 목적은 근로의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소득상실 시기를 대비하여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완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에서의 1차적 목적이 아니고 조세의 주요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 답 :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기준도 없습니다.


○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를 지원하도록 하여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을 강제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당장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노후준비를 하느냐'며 가입하지 않고, 부자들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납부의 대표적인 납부편의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주어진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수 차례에 걸쳐 안내 설득에 의한 사전 납부독려, 매월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은 안내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장기 고액미납자에 대해서는 최후절차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 현재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며(2004. 5월말 현재 119조원 적립),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저부담?고급여 형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금고갈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기 위해 심사규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 다만, 장애연금 대상자가 다른 사회보험 또는 사적보험 등에서 급여가 있다면,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전보가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중보상의 금지라는 손실보전제도의 기본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뉴스 리포터 이팝나무(ipapnamu@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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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78 2004-11-18 21:30   좋아요 0 | URL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울님.

부루마불.. 흐흐.. 저 학교앞에서 하숙할 때 같은 하숙집 사람들이 밤만 되면 부루마불을 하며 밤을 지샜답니다. (전 안 했어요. ^^;;) 진짜 돈 걸고 말이죠. - _ -

하룻밤에 기십만원이 왔다 갔다.... 그때 생각 나네요. 큭큭.

다연엉가 2004-11-19 07:37   좋아요 0 | URL
판다님/ 아이들이 부루마블 놀이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땅을 사고 팔더이다. 요걸로 세계여행을 하고 아주좋은 놀이로 정착하고 싶더이다.^^^^

가고 2004-11-22 14:28   좋아요 0 | URL
연금 관리공단의 대답은 결국, 모든 소문이 사실이라는 뜻이군요!

다연엉가 2004-11-22 15:51   좋아요 0 | URL
가고님/ 모든 소문이 사실이더군요. 지금도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떠들고 있는 꼴이라니......

아영엄마 2004-11-24 09:56   좋아요 0 | URL
저희집에도 부루마불 있어요~ 다만 잘 놀아주지 않는게 문제지만.. ㅜㅜ; 그나저나 언제 또 책울타리로 돌아오셨대요! 제가 요즘 서재 마실이 뜸한지라 몰라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