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심심한 오후 퀴즈 입니다. 첫 날은 단답식 주관식이었고 두번째 날은 ox에 가까웠습니다. 어제 문제의 정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ox방식으로 가볼까 합니다. 틀려도 저~~얼대 나쁠 것이 없고 맞아도 드릴 것이 없으니 모르면 일단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라서 문제와 답이 전문가 선생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퀴즈에 나온 이름과 지명은 실제 인물 또는 지명과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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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축씨는 이새집씨의 의뢰를 받아, 이새집씨가 꿈에 그리던 행복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이새집씨는 집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최건축씨가 주택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새 집 앞에 서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최건축씨는 이새집씨가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새집씨는 이에 항의했습니다.

이새집씨의 새 집 앞에서 막아선 최건축씨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근거가 되는 이유를 아신다면 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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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늦어서 오늘은 급한 마음에 빨리 냈습니다.
오늘 퀴즈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좋은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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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 2016-09-28 15:37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최건축씨의 이새집씨에 대한 보수청구권과 이새집씨의 최건축씨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요. 그러니까 돈 줄때까지 건물 안줄수 있고 건물 줄때까지 돈 안줄수도 있지요.
게다가 최건축씨는 이새집씨가 돈을 내 놓을때까지 저 건물에 대해 유치권도 가질테니, 입구를 막고 못들어가게 한다해도 위법행위는 아닐것 같습니다.

서니데이 2016-09-28 15:41   좋아요 0 | URL
이문제에 대해 많은 논점을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syo님 좋은하루되세요.^^

yureka01 2016-09-28 15:3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 이거 정답 아는데 미리 말하믄 되나요? ㅎㅎㅎ

서니데이 2016-09-28 15:39   좋아요 2 | URL
하셔도 되는데요.^^

yureka01 2016-09-28 15:44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아 위에 syo님 말씀하셨네요. 유치권....ㅎㅎㅎ잔금 주기 전에는 건축씨가 막아서면 입주 못하죠. (음 서니님 혹시 부동산 쪽일을? 중개사 시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더오르는데 ㅎㅎㅎ아닌거같기도 하고.모르겠어요 ㅋㅋㅋ

2016-09-28 15: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0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0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책읽는나무 2016-09-28 16:4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이건
정당하다고 알고 있는데(맞나?^^)
법관련 용어는 잘 모르는데 syo님덕에 알게 되었네요^^
만약 장사를 하는 상업용 건물일경우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엔 영업정지 신청도 가능하지 않나요??

서니데이 2016-09-28 16:50   좋아요 1 | URL
상가의경우 영업정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 상가건물은 다른점이 많아서요.^^;
책읽는 나무님 좋은하루되세요.^^

재는재로 2016-09-28 17:0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 않지 않나 싶은데요 방금 재난 문자 왔는데 또 지진이네요

서니데이 2016-09-28 17:01   좋아요 0 | URL
아이구 지진이라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괜찮으신지요.;;

서니데이 2016-09-28 22:3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제가 생각하는 예상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라고 하긴 어려우므로, 예시답안임을 감안하여 내용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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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최건축의 유치권 행사 주장은 타당하다

2. 근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 664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이새집과 최건축의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되며, 수급인인 최건축이 시공을 종료하여 대금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이 되는 건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인 이새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사안에서 신축건물의 명의를 도급인인 이새집의 명의로 되었다는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새집씨의 새집`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새집 명의의 건물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 이새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의 귀속문제는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사안에서는 완성된 건물의 인도와 대급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대급의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 최건축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인 건물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경우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기 때문에, 최건축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68조) 본 사안과 같은 건물에 대하여는 도급인인 이새집은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이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이새집이 공사가 끝나고 새집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므로, 도급인 이새집은 수급인에 대하여 이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수급인인 최건축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인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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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최건축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syo 2016-09-28 22:3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용어만 아는 수준이었는데 저런 일련의 과정들이 숨어있었군요ㅎㅎㅎ

서니데이 2016-09-28 22:41   좋아요 0 | URL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언급해주시고, 내용도 잘 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저도 예상답안으로 작성해보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요약하고 잘 쓸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syo님, 좋은밤되세요. 감사합니다.^^

컨디션 2016-09-29 00:3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 머리가 팽팽 도네요.ㅎㅎ 서니데이님 댓글 답안지 정말 어마무시. 수준이 짱인듯 하옵니다.~~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제 눈높이로는 상식수준을 넘어서긴 합니다만^^)도 배우고 서니데이님 개인기(?)도 엿볼수 있고, 여러모로 유익유익~ㅎ

서니데이 2016-09-29 06:40   좋아요 0 | URL
예시답안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위의 두 분이 댓글을 잘 써주셔서 조금더 설명을 쓰다보니 저도 조금 오래써서 힘들더라구요.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수도 있어요. 안 생기면 제일 좋은 일이고요.^^
내일은 답안 간략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