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심하면 푸는 퀴즈 입니다. 어제 분묘기지권이 낯설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쩐지 잘 모르겠다 싶은 퀴즈를 준비합니다. 틀려도 절대 불이익이 없고, 맞아도 상품이 없는 퀴즈입니다. 재미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퀴즈는 제가 만든 문제라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은 퀴즈입니다만, 재미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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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소(가명)씨는 저녁을 먹는데, 아들 이철무(가명, 만 18세)가 이철무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노트북(가격 200만원)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은 가게에서 구입하고 아직 미개봉 상태인데, 저녁 먹고 게임을 할 생각에 들떠있는 아들 이철무에게 야단을 친 다음, 아들과 함께 구입점에 노트북을 가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철무는 구입점에 가서도 절대 환불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김미소씨는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노트북의 구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유를 아신다면 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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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늦었어요.

 어제에 이어 퀴즈 보러 오후에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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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데이 2016-09-27 20:3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오늘 퀴즈 너무 쉽지 않을까요. 확률이 50%나 되는데요.^^

yureka01 2016-09-27 20:42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취소할 수 있다에 한표.^^.만18세라면 미성년자, 따라서 친권자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가 발급되기는 하는지 좀 이상하네요. 신용카드 발급은 소득유무에따라 발급이 제한되는 데말이죠. ㅎㅎ 운동갑니다. 다녀와서 정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즐거운 저녁되시길 ^^..

서니데이 2016-09-27 21:25   좋아요 2 | URL
그러게요. 왜 애들한테 신용카드 같은 위험물(?)를 줘서 이런 문제를 만들까요.^^
운동 잘 다녀오세요.^^

쿼크 2016-09-27 20:5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영수증만 있다면 환불 안하겠다는 아들 내보내고 환불 가능할듯 하네요..^^

북프리쿠키 2016-09-27 21:1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서니데이님 어려워요ㅎㅎㅎ

서니데이 2016-09-27 21:22   좋아요 0 | URL
북프리쿠키님 그냥 눈감고 찍으세요. 된다. 아니면 안된다 둘 중 하나예요.^^

순오기 2016-09-27 21:31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환불 된다`에 한표~ 미성년자이기 때문!!

북프리쿠키 2016-09-27 21:32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그렇담 찍습니다. 환불가능..검색해 봤는데 만18세라면 가족카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흐흐흐~

비로그인 2016-09-27 22:1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만 18세면 아직 미성년자니까 환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ㅅ♡

서니데이 2016-09-27 22:2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가능, 또는 불가능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찍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답을 모두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정답과 근거는 제가 쓴 것이라서 부족함이 많지만, 적당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결론

김미소는 노트북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2011년 개정된 민법 제 3조에 의하여 19세에 성년자가 되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본 사안에서 노트북의 구매행위는 매매계약으로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이철무가 만 18세로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인 법정대리인 김미소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철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비롯한 본 매매계약이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된다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합니만, 본 사안에서 그러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하여, 구매액 200만원 정도인 노트북이 일용품의 구입,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법정대리인 김미소는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만 18세의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문제를 써주신 분이 계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개정전 민법에 의하여 만 20세 성년일 때 만 19세의 신용카드 사용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구매시 대금지불의 문제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퀴즈에서도 신용카드는 적법하게 발급받아 적법한 사용으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서니데이 2016-09-27 22:2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는 어렵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떠셨나요.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책읽는나무 2016-09-27 22: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전 취소가 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취소가 되는군요??
유용한 정보로군요^^

서니데이 2016-09-27 22:49   좋아요 0 | URL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취소될 수 있다는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갑자기 만 18세의 아들이 덜컥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왔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
책읽는나무님, 좋은 밤 되세요.^^

컨디션 2016-09-27 22:5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댓글 달다말고 응급상황발생하여 잠시 갔다와보니 그 사이에 정답발표 하셨네요ㅎㅎ 저도 환불가능에 걸었거든요.^^

서니데이님 답안 댓글이 거의 법정드라마를 방불케하는데요?^^ 법률용어가 가득해요. 법률 어렵네요.ㅜㅜ 하지만 이상하게 매력도 있어요.^^

서니데이 2016-09-27 22:53   좋아요 1 | URL
응급상황은 잘 해결하셨나요.^^ 다행히 환불가능에 거셨군요.^^
저도 댓글에 있는 답안 쓰기가 어려워요.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야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일도 혹시 모르니까, 놀러오세요.^^
컨디션님, 좋은밤되세요.^^

yureka01 2016-09-27 22:5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 미성년자도 신용카드가 발급되는군요..또 한가지 배웁니다..ㅎㅎㅎㅎ좋은 저녁되기길....ㅈ퀴즈하나로 지식과 알리딘 재미를 더해줍니다..땡큐~

서니데이 2016-09-27 22:58   좋아요 1 | URL
저도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가 현재시점에도 발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조금 설명을 덧붙였는데, 계속 관련 법률이나 약관이 달라지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