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을 안겨 주는 행위가 곳곳에 편재되어 있고 뿌리가 깊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에서는 혐오와 수치심이 법적 잣대로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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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내재된 이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혐오와 수치심이 법의 토대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감정이 법적 규제의 근거로 사용되면, 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상호 존중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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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의 가장 큰 통찰은 각각의 인간을 너무나 귀중하고 광대하고 깊은 존재이며, 단지 전통이나 가족의 생활 양식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상상력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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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이 취약한 사람과 집단에게 낙인을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품위 있는 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 구성원이 수치심과 낙인을 겪지 않고 법적으로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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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개별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부과하는 순간, 수모와 모욕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문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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