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ㅡ 임신중지의 해법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임신기간 내내 합법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상황은 임신중지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돌봄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임신중지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외딴 지역이나 농초ㆍ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 12~16주 이후에는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주도 있다. 20주 이후에 임신종결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임신중지가 가능한 도시로 이동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미국으로 이동해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과 때로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임신중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일에 대해 ‘법적권리‘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즉 권리에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원과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5장 ㅡ임신중지의 해법 문제는 인공자궁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애초부터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방어해야 할 일로 계속해서 규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법들이 기초하고 있는 가부장적 간섭주의의 잔재,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이다. 재생산의 자유를 위해 협소한 영역을 조금씩 계속 개척하거나 임신중지를 형법 사안으로 간주하는 제한된 법적 해결책은 필요치 않다. 재생산과 관련된 삶을 통치하는 법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대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로 취급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역과 문화에 적합한 안전한 임신 종결 방식에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신중지를 인정하는 곳에서만이 부모가 원해서 낳은 미숙아를 돕기위해 설계된 인공자궁 같은 기술이 재생산권을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다. - P206
유용한 예를 캐나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에도 강경한임신중지 반대 단체들이 잔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이 많지만, 임신중지는 임신 기간 내내 합법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태아에게 있는 생명으로써의 잠재력을 임신한 사람의 권리와 견줄 만한 이해 사안이라고 표현한 적이 결코 없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권을 확립한 여왕대 모겐탤러r.v.Morgentaler 사건은 1988년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 P206
모겐텔러는 이미 한차례 법정에 선 적이 있었다. 로우 사례의 법률팀이 법정에서 임신중지 범죄화에 이의를 제기했듯이, 모겐탤러와 그의 동료들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임신중지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랐다. 결국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Freedoms> 7조에 근거하여 병원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데 동의했다. - P207
윌슨 판사는 "재생산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는 현대 여성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251조 4항에서] 실제로 여성들은 수단으로, 즉 자신이 바라는 일이 아님에도 통제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겐탤러 판결은 임신중지 보호를 개인의 안전(즉,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과 자유를 모두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인정했다.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좋은 삶에 대한 하나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선택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의미였다. 캐나다 법에서 임신 기간 내내 임신중지가 합법이라는 사실은 인공자궁이 임신중지 보호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임신중지권에 대한 해석이 자유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점은 임신중지 반대 단체들이 인공자궁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임신중지 반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고전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망할 수 있다. 태아를 지우는 대신 인공자궁으로 이전하라는 요구가 임신한 사람의안전을 크게 해치지 않는 사례를 상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임신을 종결하는 대신, 인공자궁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일이야말로 ‘좋은 삶에 대한 하나의 관념‘에 비추어 이들의 선택을 판단하고, 임신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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