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장| 부양 아동이 있는 가족 지원~~

1960년대 미국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용서와 응징˝을 오갔다.
어떤 정책 입안가들은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해 미혼모와 아이까지 처벌대상에 기꺼이 포함시키려 했다.(P155)

1960년대 초반 어떤 주들은 복지 혜택에서 미혼모를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60년 루이지애나에서는 사생아를 낳은 여성의 가족 지원 수당 수령 금지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고, ‘사생아‘가 있는 모든 가정은 ‘부적합‘한 것으로 선언했다.
메릴랜드 역시 공공부조 대상에 사생아가 포함되는 것을 우려•했다. 코네티컷에서 발행된 신문에는 "사생아: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으로 8개의 기사가 실렸다. 이것은 가족 지원 수당을 받는 사생아 수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McCalley & Greenleigh 1961.5.18) - P154

1960년대 미혼모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용서와 웅징을 오갔다. 어떤 정책 입안가들은 미혼모와 아이 모두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해 미혼모의 아이까지 처벌 대상에 기꺼이 포함하려 했고, 다른 쪽에서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을 혼동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Adams & Gallagher 1963: 44). 시간이 감에 따라, 언론에 유포된 ‘부양 아동이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공적 지원 제공에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Costigan 1964). - P155

언론과 대중들은 복지 수당은 미혼모를 양성한다고 믿었지만, "제정신을 가진 여성"이 "쥐꼬리만 한 수당을 받기 위해 미혼 임신의 고통을 기꺼이 선택할 만큼 ‘부양 아동이 있는 가족 지원‘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급여액은 충분하지 않았다(Pinson 1964). 이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가들은 "문란한 여성과 무책임한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사회에 의존하게 되는 아이들"이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Wiltse & Roberts 1966: 218).
- P155

한편, 실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대중들이 아동 수당을 받는 미혼모에 대해 반감을 표현했지만,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또한 실러는 미국과 덴마크의 미혼모를 비교하며 덴마크에서의 미혼모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회적 부조와 보호를 받는 점을 강조했다. - P15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