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서 인류애로》 마사 C. 누스바움
서론 ~~

....,  혐오란 다른 사람의 완전한 인간성을 근본적으로부정한다는 점에서 끔찍하다. 그런 만큼 혐오는 민주사회의 입법 기준으로부적절하다. 하지만 법조계의 명망 높고 영향력 있는 몇몇 인사들은 혐오를
옹호하고 있다.  - P22

‘혐오의 정치‘는 사회가 모든 시민의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추상적이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만민의 평등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내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구역질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존재로 취급할 수는 없다.
시민으로서 그 사람이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 P23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조차 이런 ‘적의animus‘를 사법적으로 존중하면 평등의 원칙이라는 이념이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침해된다고 간주한다. 적의에 대한사법적 존중은 또한이성에 따른 정치라는 근본적 패러다임마저 깨뜨린다. 적의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법에는 이성적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 P23

오늘날에는 혐오와 맞서는 두 반대자가 있다. 사회적, 정치적, 심지어는법적 영역에서도 
점점 더 힘을 키워가고 있는 혐오의 반대자는 
바로 존중과 공감이다. 

미국 민주주의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이념, 그리고 사적 자유에 대한 높은 평가인데, 다수의 시민들은 이 두 이념이 결합되면 한가지 결론에 다다른다고 생각한다. 즉 설령 다수 시민이 특정한 선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지라도, 그 선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개인적 선택을 할 여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등한 존중/평등한 자유의 정치는 
종교 영역에서 오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종교에 관한 한 우리는 나쁜 선택, 심지어는 죄악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즉 종교처럼 개인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사적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은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보호받아야 한다. 물론 이때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은 아니다.  - P24

혐오는 도덕적 둔감성에 의지한다. 
다른 인간을 끈적거리는 민달팽이나 역겨운 쓰레기 조각으로 보는 일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느낌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선의에 찬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때에나 가능하다. 혐오는 타인에게 인간 이하의 속성을 전가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누군가를 인간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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