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임금평등법이 미합중국의 국법이 되던 그해에 나는 럿거스 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남성 교수와 동등한 임금을 받았을까?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다. 럿거스대 로스쿨의 그 훌륭한 원장은 제한된 대학 자원에 대해 조심스레 설명하면서 나는 남편이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니 월급을 적게 받는 게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1997년 8월 28일, 오클라호마변호사협회 여성 법률가 콘퍼런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었었다! - P132

럿거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리면 그다음 해에 재계약을 못할 게 거의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옷을 빌리기로 했다. 한 사이즈 커서 딱 맞았다. 그렇게 봄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 새 계약서를 손에 넣고 동료 교수들에게 말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집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나 있을 거라고.
- 2016년 9월 26일, <왓 잇 테이크스>(명사와의 대담을 제공하는 미국의 팟캐스트) - P133

1960년대와 70년대에 얼마나 많은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는지 모른다. 꽤나 근사한 생각을 말했던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어떤 남성이 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였다.
......
- 2009년 5월, <USA 투데이> - P133

두 번의 암을 이기게 해준 것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통과 통증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일을 해야만 했다.
- 2016년 9월 12일, 노터데임대학교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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