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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 - 2021년 개정 세법에 맞춘 부동산 절세전략 가이드
김성일 지음 / 한빛비즈 / 2021년 5월
평점 :
나이가 마흔을 넘어서면서 새삼 깨달은 점 하나는 '법을 알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나 어릴 적에는 일제의 헌병통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독재정권의 공포정치 때문이었지, 암튼 '경찰서'를 출입하는 것조차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였고, 어른들도 "법 없이 살 놈"이라며 착하게(?)...아니 경찰서 출입을 아예 하지도 않을 사람으로 사는 것을 최고로 치곤 했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물론 불편한 것도 없었다. 착하게 살아가니 정말로 법을 몰라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흔이 넘어가니 '경제(돈)'와 관련된 일들이 슬슬 괴롭히기 시작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각종 세금을 직접 내곤 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라는 세금은 다 내고 살았었다. 공과금부터 소득세까지 '고지서'가 날라오면, 역시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고 살았다. 그런데 보험도 들고, 펀드도 들고, 청약적금에 건강보험까지 이것저것 내는 세금의 종류가 많아지자, 내가 과연 적정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딱히 투자를 할 정도로 여유자금이 많았던 것도 아니기에 주식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는 더더군다나 생각지도 않았지만, 부모님을 모시면서 미혼으로 '1가구 1주택'을 살고 있으니, 재산세와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와 관련된 법 조항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부모님이 유일하게 남겨 주실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스러워지게 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양도세 40%, 증여세 40%, 상속세 50%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유리한지도 따져보고 싶고, 혹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세금을 내더라도 '줄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분명 책에는 친절한 설명이 가득하다. 따라서 대충은 이해가 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알 수는 있겠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전히 모르겠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를 테면, 9억 원 이하의 아파르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세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세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몇 억 원에 해당하는 과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차근차근 처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다. 친절한 책 설명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냐면 이 책에 담긴 상당부분의 내용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독자들은 책을 읽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과세대상'이 과~하게 되는 내용에 대한 것만 잔뜩 읽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의 첫 머리나 단원의 첫 부분에 간단하게라도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선보이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과세설명을 덧붙였더라면 굉장히 친절한 책이 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이 책의 독자는 '절세전략'을 목적으로 읽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주택자'이면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이며,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동산 관련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 절세 원포인트 레슨'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닥 없는 소시민들에게는 딴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음을 먼저 밝힌다.
그럼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진리다. 법을 잘 안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내 이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권리'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민주시민이라면 더욱더 '법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법치주의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불친절함을 기본으로 셋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을 읽는데 걸림돌이 없지 않다. <법전>을 읽을 때면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분명 '한글'로 적혀 있는데도 내용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용어'에 일본식 한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비판도 있지만, 차차 고쳐나갈 일이고, 당장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법률 관련 서적>을 읽으면 겁나 졸릴 따름이다. 아무리 '표'나 '그래프'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만화 형식'을 빌려오거나 '그림'으로 이해를 돕는 방법을 선보여주면 어떨까 싶다. 물론 이 책에는 그런 친절함(?)을 엿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말이다.
또한, 부동산 세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책읽기'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다는 문제점 때문에 투기를 막고 투자로 선회(?)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부동산 세법'은 전문가들조차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달라진 세법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하고,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매번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세법에 관한 상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으로 어렵게 모은 재산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부자들의 비법 가운데 으뜸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번 돈'보다 '적게 쓰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번 돈보다 적게 쓰는 데도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건 십중팔구 '세금'으로 줄줄 새어 나갔기 때문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펑펑 낼 생각이 아니라면 '세금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한빛비즈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