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현대의 고전 14
취퉁쭈 지음, 김여진 외 옮김 / 글항아리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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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 어려워 보이고 두께도 상당해 긴장했는데 생각보다는 재밌게 읽었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좋은 책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여있고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기가 용이하다.

책의 주제는 중국 고대 법률은 유가의 윤리와 예교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이다.

서양의 법률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법률의 유학화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효도가 단순히 부조 자식간의 정 같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에 의해 규정되는 매우 공적이고 강압적인 이데올로기였던 셈이다.

가장, 즉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이다.

가족이 확대된 문중 역시 족장이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대신 가장은 국가에 대해 구성원들의 잘잘못을 책임져야 한다.

반란을 일어나면 삼족을 멸하는 것이 이런 사회 구성원리 때문이었나 보다.

고대 사회는 한마디로 개인이 없는 집단주의 사회였던 것 같다.

혼인 역시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문의 결합이므로 반드시 중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며느리가 되는 의례가 아내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육례에 시부모를 뵙는 의례가 포함됐던 모양이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합한 첩은 노복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혼인의 목적은 부부 중심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지만 단순히 아내를 미워해서 쫓아낼 수 없고 그 아버지, 즉 부모에 의해 출거가 결정됐다.

한마디로 시부모를 잘 모시면 싫든 좋든 계속 살아야 하고 시부모 눈밖에 나면 아무리 정이 좋아도 이혼해야 하는 것이다.

유가와 법가의 대립이 결국은 유가의 승리로 끝나면서 도덕교화, 즉 예치주의에 약간의 법가적 개념이 들어가 유교주의 법률이 형성된다.

강상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 것이다.

사적인 복수를 허용한 것이 국가를 대신한 일종의 자치적인 해결법이었다는 지적이 신선했다.

정조가 자신의 정절을 의심한 이웃 노파를 칼로 찔러 죽인 여자를 의롭다고 칭찬하고 방면했다는 일화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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