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
강명관 지음 / 휴머니스트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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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읽고 막연하게 대한제국이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어난 근대 여성의 이혼소송인 줄 알았다.

신문에 보도되고 장안을 떠들석 하게 한 나혜석 이혼 케이스 같은 줄 알았는데 왠걸, 무려 숙종 때 이야기다.

그러고 보니 제목에 1704-171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뭐든 대충 보는 내 습관이 문제인 것이다.

책이 너무 얇아 좀 놀랬다.

리뷰가 좋아 기대했는데 솔직히 동어 반복이 많이 지루했다.

오늘날의 재판 기록과는 달리 조선 시대의 재판은 당위적인 얘기가 많아 자료만 가지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 대한 보다 풍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신태영이라는 이름이 현대적이라 더더욱 20세기 이야기로 오해했었다.

보통 조선시대 여성의 이름은 누구의 처, 혹은 김조이, 이런 식으로 기재되는 것 같던데 재판 기록이고 사대부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모양이다.

내용을 보면 좀 어이없긴 하다.

이혼은 민사 재판인데 조선 시대는 민형사 구분이 없어 재판을 하려면 일단 당사자를 인신구속 했던 것 같다.

부부가 이혼하려는데 재판을 위해 두 사람 모두를 1년 가까이 구속시킨 것이다.

부부간의 불화로 생긴 지극히 개인적인 이혼 문제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지내야 하다니.

남편 유정기는 아내가 시부모에게 욕을 하고 제주에 오물을 넣어 제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쫓아내 10년이나 따로 지냈다.

아내는 친정 오빠가 얻어 준 집으로 갔다가 그 집에 불이 나자 남편의 전처 아들 집으로 간다.

효라는 개념 때문에 비록 아버지에게 쫓겨난 계모였으나 아들된 도리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집으로 찾아와 이 부부가 상봉을 하고 큰 싸움을 한 후 신태영은 한밤중에 집을 나가 버린다.

유정기는 아내가 밤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失身 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별거 10년 만에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제기한다.

실제로 강간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단지 밤에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정절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혼을 제기하다니.

너무 놀랍다.

그런데 조선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받아들이면 여자는 재가도 불가능하므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위정자들도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인조도 병자호란 때 청에 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대부가 여인들의 이혼을 금지했을 정도다.

유정기의 친구가 조정의 관료로 있어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으나 정작 신태영을 심문하자 오히려 남편이 여종인 예일에게 빠져 본처를 쫓아내고 가사권을 비첩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본처를 쫓아내고 10년이나 지나 이혼 소송을 진행한 까닭이 혹시나 자신이 죽은 후 신태영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정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까 두려워서일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1년여의 인신 구속 끝에 이혼은 불가하고 신태영과 여종 예일은 유배를 당하고 유정기에게도 장형이 내려진다.

몇 년 후 다시 유정기는 숙종의 행차 중에 상언을 올려 또다시 이혼시켜 달라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고 사건은 종결된다.

훗날 신태영이 죽었을 때 아들인 유언명은 아버지에게 妻가 아니면 아들에게도 母가 될 수 없다는 예론을 인용해 상복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출셋길이 막혀 조정에서 중용되지 못하고 가문이 몰락했으니 친모도 아닌 계모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을 듯하다.


맨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문제가, 남성의 성적 욕망을 본처 이외의 여인으로 확대시키려 하면서, 오직 여성에게만 투기하지 말고 지아비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가르친 데 있다고 했다.

부부간의 정절이야 말로 결혼의 가장 기초적인 필수 조건인데 축첩제도가 허용된 조선시대의 가정 불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당장 국왕인 숙종마저 후궁에게 빠져 중전을 폐하고, 다시 사랑이 식자 중전을 복위시키더니 그녀가 죽었다고 화살을 후궁에게 돌려 죽여버리지 않았던가.

여성의 인권이나 인간적인 정리 면에서 매우 잔혹한 시대였음이 분명하다.


<오류>

유척기는 궁거한 지 26년이라고 하였으니,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 본문의 문맥상 유척기가 아니라 유언명이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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