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기에 나타난 조선 중기 상속 문화와 가족제도 국학자료 심층연구 총서 15
문숙자 외 지음 / 새물결 / 2019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책 디자인이 지루해 보이는 제목과는 달리 산뜻하고 예쁘다.

250 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이고 내용도 이해하기 쉬워 금방 읽었다.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 분재기라는 명백한 자료를 분석하여 쓴 글들이라 신뢰도가 높다.

책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어떤 저자는 장자 우선 상속제가 19세기 초까지도 실제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제 시대가 되면서 큰 아들에게 몰아주는 일본의 가부장적 관행이 20세기에 정착된 게 아닌가 의심한다.

사실 전통이란 것도 알고 보면 최근 100여 년의 관습인 경우가 많으니 그럴 듯 하기도 하다.

또 다른 저자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17세까지 아들딸 구분없이 균분상속이었다가 전란 후 종법제도가 강화되면서 딸은 타 가문으로 시집간 남이라 생각하고 외손봉사가 사라져 갔으며 그에 따라 유산에서도 배제됐다고 본다.

이 부분은 앞의 저자도 동의하는 바다.

유산을 주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제사를 지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균분상속과 윤회봉사는 같은 맥락인 것이다.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외손의 제사는 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 점차 아들들이 제사를 가져오게 됐고, 유산 역시 딸을 배제하고 아들들에게 균분상속 한다.

그러다가 다시 가문을 승계하는 장자를 우대하는 장남우선상속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대를 잇는다는 개념도 강화되어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세우게 된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법이 아니니 (경국대전에는 오히려 균분상속으로 정해져 있다) 일률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역마다 가문마다 다양했을 것 같긴 하다.

대체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딸은 가문에서 배제되었고 남성 위주의 가문 승계의식이 강화된 것은 맞는 것 같다.

죽은 후에 나눠주는 상속 말고도 별급이라고 해서 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녀들에게 각기 상속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는 상속이 아니면 재산을 따로 만들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오직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거의 유일한 재산 형성 방법이었을 것이다.

재산은 토지와 노비였다.

초기에는 노비 위주로 상속이 됐다가 19세기로 가면 아예 노비들은 상속 문서에 나오지도 않고 토지만 상속이 된다.

시대가 갈수록 인력 보다는 토지의 생산성이 중요시 됐던 것이다.

결혼할 때 떼어 주는 신노비가 있고 (이게 시집갈 때 따라가는 몸종 개념인가 보다) 그 후에도 득남했거나 급제했거나 혹은 병에서 회복되거나 반대로 사별로 생활이 곤궁해지면 부모는 그 기쁨과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 따로 재산을 떼어주는 별급을 시행했다.

자본주의 사회만 돈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이렇게 경제적인 존재인가 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