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EQ… 이번엔 SQ 자가진단 등장
[서울신문 2004-12-08 10:15]

[서울신문]지능지수(IQ)나 감성지수(EQ)처럼 자신의 성(性) 능력을 점수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성(性) 자가진단 지표인 성지수(SQ:Sexual Quotient)가 개발됐다.

브라질 상파울루 의과대 정신의학연구소에서 성기능장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성 과학자 카미타 압도 박사는 최근 화이자측 의학자들과 공동으로 SQ를 개발, 공표했다고 한국화이자측이 7일 밝혔다.

SQ는 성생활에서 주요 고려 요소가 되는 신체·감정적 측면을 함께 반영해 성생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 지표로 전희(前戱), 발기 정도, 오르가슴, 성생활 만족도, 절정감 등을 묻는 1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제시, 각 항목별로 1∼5점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1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는 성욕, 성적 매력, 애무, 만족도, 발기 상태, 성교 시간, 오르가즘, 체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압도 박사는 “SQ 개발을 위해 세계 26개국 2만 7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성의식 및 성행동 보고서 등 광범위한 지식과 자료를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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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은행나무 냄새의 비밀
은행나무 냄새는 보호 수단… 1억5000만년 생존의 원동력
미디어다음 / 심홍진 통신원







은행나무는 치밀한 생존전략은 덕분에 은행나무는 무려 1억 5000만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살아있는 화석’이 될 수 있었다. ⓒ미디어다음 정재윤
은행나무의 노란 잎이 늦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은행나무 아래 가을 풍경을 즐기기 보다는 발걸음을 빨리하거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숨 가쁘게 달리기도 한다. 은행나무 열매 특유의 냄새 덕분이다.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의 열매는 왜 이처럼 역한 냄새를 1억 5000천만년 동안 풍겨댔을까?

은행나무 열매는 외종피(열매 껍질), 중종피(딱딱한 껍질), 내종피(식용으로 쓰이는 연질부분을 덮고 있는 얇은 막)로 되어있다. 냄새의 비밀은 외종피에 있다. 외종피의 독한 냄새는 ‘백자(白子)’라고 불리는 은행나무의 씨앗을 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보호한다.

은행나무 열매의 자기방어 체제는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다. 포식자가 열매껍질의 악취를 잘 견뎌 냈다고 해도, 1차 관문을 넘어 섰을 뿐이다. 딱딱한 외종피를 벗기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외종피에는 ‘비오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동물에게 옮기면 옻이 오르는 것 같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킨다. 이 관문을 넘어서 열매를 먹은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열매를 다량 섭취하면 복통, 설사, 발열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치밀한 생존전략은 덕분에 은행나무는 무려 1억 5000만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살아있는 화석’이 될 수 있었다. 한의사 이지연씨는 “지독한 냄새와 단단한 껍질로 보호될 가치가 있을만큼 매우 유용한 약재”라며 “특히 기침, 호흡곤란에 효과가 있어 환절기에 많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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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줄이려면
 
[자료출처] 서울신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대폭 강화돼 절세(節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3억원 이내 배우자 증여시 세금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 부동산을 합산해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한다.

따라서 가족간 증여를 통해 1명당 소유 부동산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한채가 기준시가 9억원을 넘더라도 부부간 공동명의 등기를 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보통 10∼50%로 종부세보다 훨씬 높은 데다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기준시가의 50%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보다 불리하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택을 한두채 보유했는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배우자에게 3억원 이내로 증여해 증여세를 피하고 종부세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만약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기간, 종부세율, 증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여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매도·매수는 내년 6월1일 이전에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매년 6월1일이 과세 대상의 판정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6월1일 이전까지 등기를 마치면 그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6월1일 이후 등기를 마쳐야 그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소유권 등기 전에 매도 혹은 증여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보유 부동산을 분산하라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모두 합해서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나눠서 합산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라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피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경우 부속 토지만 별도로 합산해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재산세를 내면 된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은 주택에 합산되지만 사무용은 기존처럼 건물과 토지가 나뉘어 세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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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실패 유형
<자료출처> 파이낸셜 뉴스

부동산이 재테크의 좋은 수단이라고 해도 투자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 모두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류다.

전문가들은 재테크에 정답은 없지만 사전에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장·단점을 파악한 뒤 매입을 결정해야 실패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충고한다.

다음은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네인즈가 제시한 전형적인 부동산투자 실패유형.


◇언제나 뒷북형〓“그때 사야 했는데…”, “지금 사도 늦지 않은 것인가” 등의 얘기를 하며 아쉬워하는 경우다. 유망한 물건을 접해도 이것 저것 계산하다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한다. 투자를 해도 항상 상투만 잡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 열심히 주변을 맴도는 것이 특징이다.


◇안절부절형〓아파트를 팔고 난 후 시세가 올라 ‘조금만 더 기다릴 것을…’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유형이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자신이 매입한 아파트는 요지부동일 때 ‘팔아야 될지 더 기다려야 할지’를 놓고 안절부절하다 결국 팔아버린 뒤 후회한다.


◇지레 포기형〓앞으로 시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좌우되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대부분 현재의 시세만을 보며 즉흥적으로 판단해 지레 포기하는 유형이다. 비싸더라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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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9단 오기 10단
박원희 지음 / 김영사 /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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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희-그 어려운 민사고를 2년만에 졸업했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을 무더기에 입학한 그녀에 대해 세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귀여운 얼굴까지.....얼마전 그녀의 엄마까지 유명인사가 되어 여기저기 강연을 하며 다닌 다는 기사를 본것 같다. 천재는 아니더라도 영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그녀가 어떻게 공부했을까가 궁금하여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고난 소감은----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다. 오기라고 느껴질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 더 어떤 방법이 있으랴......

공부법에 관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에 대한 오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책에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읽는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는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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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달 2004-11-21 10: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목표 가 있어야 동기유발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