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줄이려면
 
[자료출처] 서울신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대폭 강화돼 절세(節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3억원 이내 배우자 증여시 세금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 부동산을 합산해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한다.

따라서 가족간 증여를 통해 1명당 소유 부동산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한채가 기준시가 9억원을 넘더라도 부부간 공동명의 등기를 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보통 10∼50%로 종부세보다 훨씬 높은 데다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기준시가의 50%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보다 불리하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택을 한두채 보유했는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배우자에게 3억원 이내로 증여해 증여세를 피하고 종부세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만약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기간, 종부세율, 증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여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매도·매수는 내년 6월1일 이전에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매년 6월1일이 과세 대상의 판정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6월1일 이전까지 등기를 마치면 그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6월1일 이후 등기를 마쳐야 그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소유권 등기 전에 매도 혹은 증여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보유 부동산을 분산하라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모두 합해서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나눠서 합산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라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피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경우 부속 토지만 별도로 합산해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재산세를 내면 된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은 주택에 합산되지만 사무용은 기존처럼 건물과 토지가 나뉘어 세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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