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투자전략] 수익보다 위험관리에 초점

   <자료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자료원: 파이낸셜>  

◇부동산투자 기대수익 낮춰라

1주일 또는 1개월새 수 천만원씩 집값이 뛰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향후 1∼2년간 주택시장은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파트 상품으로 과거와 같은 큰 수익기대를 버려야 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주택상품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인접한 지역 등 재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과거와 같은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은행 금리 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시중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다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건설, 강북 뉴타운 개발, 판교신도시 등 호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품에 장기투자해야

과거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부동산을 선점해 장기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 보다 향후 가치상승 등을 따져 장기 투자할 저평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로선 주택보다는 토지가 통계상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이며 대지지분이 넓고 오래된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근린상가 등이 대표적인 저평가 상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농지, 과수원, 농가주택과 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 및 단독, 근생용지 등도 주목할 만한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도시민의 농지매입을 무제한 허용할 방침이어서 농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수도권 및 충청권 농지가 저평가 유망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투자전에 금리·정책변화 등을 주목하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무엇보다 금리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윳돈이 아닌 대출을 통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미래의 금리인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당분간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내년중에 대출금리가 2∼3%이상 급등할 경우 금리부담을 이기지 못해 투자금액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투자상품을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급등할 경우 여유자금으로 장기투자자가 많은 강남권보다는 오히려 실수요자와 주택가격대비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강북권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금리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부 정책 및 시장의 트랜드,각종 개발재료 등이다.

정부의 파상적인 집값 안정대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투자전략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틈새가 있다’는 격언처럼 각종 개발재료를 따라가면 수익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제2기 신도시개발,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계획변경, 그린벨트해제, 고속철도 및 지하철개통,뉴타운지구 등 장기적이고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이 주요 공략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 충청권은 국토균형개발과 행정수도이전 재료를 타고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이어 최대의 투자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주목하라

지난 1일부터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점차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전원형 아파트와 고급빌라, 펜션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아파트나 주상복합보다 교통접근성과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될 고속철 인근인 천안·아산지역의 실버형 고급주택 등이 주목할 대상으로 꼽힌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지역 가운데 주거환경이 쾌적한 펜션·전원 주택 등도 장기적으로 유망해 보인다.

신한은행 고 팀장은 “주 5일제 근무제가 늘어나면서 전원주택 및 펜션(Pension)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웰빙(well-being)문화가 사회현상으로 급속히 확산돼 수도권 일대의 전원주택지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이미 가격상승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변시세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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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자료원:한국경제신문>

올 하반기 목돈을 맡겨둘 만한 금융상품을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연 3%대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돈을 맡겨두기에 적합한 상품은 MMF(머니마켓펀드),MMDA(수시입출금식 예금),CMA(어음관리계좌) 등이다. 이들 수시입출금식 상품은 단 하루를 맡겨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가입 후 하루만 지나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신종MMF는 연 3.5% 전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 클린MMF의 금리는 연 3.7% 전후다. MMF는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장부가 방식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게 장점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MMDA(수시입출금식예금)는 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는 연 0.8~3.3% 수준이다.

<>연 4~5%대

종금사들이 발행하는 발행어음,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상품은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지난 6월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후순위채권(2천5백억원 규모)은 판매 첫날 모두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후순위채권은 5년9개월에 걸쳐 연 5.2~5.4%의 확정금리가 보장된다. 단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 5.5~6%대

일부 외국계 은행의 특판예금상품과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볼만 하다. 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정기예금상품의 금리는 연 5%대 후반~연 6%까지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는다.

<>연 7~8%대

은행이 발행한 하이브리드(Hybrid)채권에 투자하면 된다. 1년전 은행들이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에 투자하면 연 6~8.5%의 수익률을 보장 받는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은 상환만기가 없고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일정기간(3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생활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연 9~10%대

두 자리 수의 수익률을 원한다면 카드사가 발행한 채권에 관심을 둘만 하다. 만기가 9개월 정도 남은 채권에 투자하면 연 11%(3개월마다 변동금리 적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로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판매하며 최저 가입액은 1백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칫하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 15%대

"연말정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주택마련청약저축,보장성 보험 등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연말에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은 30만~1백20만원에 이른다"며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감안한다면 최고 수익률은 연 15% 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료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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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아빠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박명전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3년 9월
평점 :
품절


이 책은 초등학생의 수학공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용 도서라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자녀교육에 엄마가 아닌 아빠를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아빠가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바깥일로 소홀해지기 쉬운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과 엄마보다는 좀 더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접근할 여유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책에는 단순히 수학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비법이 담겨있다기 보다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의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들어있다. 1부에서는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와 아빠 모두가 인식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고, 2부에서는 구체적인 수학공부지도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학년별로 꼭 정복해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수학시험준비하는 법도 소개되고 있다. 3부는 수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왕수학>교재를 집필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 수학공부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수학공부 자체에 대한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꼭 수학공부에 국한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모든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로 키우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결국 비법을 기대했으나 비법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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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미만 알짜 아파트 많다>

<자료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자료원: 매일경제>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에게 부동산시장 위축은 오히려 기회이다.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알짜'아파트를 고를 수있는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포털 정보업체인 네인즈는 하한가 2억원 미만의 25평 이상 규모 아파트로 발전 가능성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30곳을 소개했다.

이들 아파트는 뉴타운 조성, 법조타운 이전, 9호선 통과, 녹지공간 풍부 등 호재가 많지만 가격이 낮아 잘만 고르면 향후 시세차익도 노릴볼 만하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25평= 18~24층, 24~50평형 1981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북부지검, 지원 등이 이전돼 법조타운으로 변모된다. 다음달 착수되는 창동역 민자역사 수혜지역으로도 손꼽힌다. 가격은 1억 6000만~1억 8800만원 선이다.

◇은평구 수색동 대림한숲타운 25평 = 지난 2001년 입주한 신규아파트로 13~15 층, 22 ~42평형 15개동 1440가구다. DMC 미디어시티가 들어서는 상암동과 가깝고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은평 뉴타운과도 인접해 있다.

지난 1년간 15.49%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컸지만 현재는 상승이 주춤한 상태다 . 1억 9000만~2억2000만원선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두산 25평= 5~23층, 9개동, 1049가구로 지난 2000년 입주 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과 가까워 뉴타운 후광효과가 예상된다. 시세는 1억 7500만~1억 9500만원이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대 26평형= 가좌뉴타운 수혜지역으로 10~20층, 11개동, 1485세대다. 1998년 입주했으며 1억 7000만~1억 95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동대문구 전농동 우성 31평= 전농. 답십리 뉴타운 수혜지역으로 12~15층, 15개동, 1234가구 규모이다. 지난 91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배봉산 근린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에 SK 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와 이웃해 있다. 평당 653만원 선으로 1억9500만~2억 1000만원 사이면 매입이 가능 하다.

◇강서구 염창동 동아 1차 25평= 14~17층 5개동 778세대 규모이며 인근에 성원 아파트, 한강동아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접해 있다. 한강과도 가까우며 인 근에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한다. 지난 97년 입주했으며 1억 6500만~1억 8000만원 선이다.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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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법>

<자료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자료원: 조선일보>

2주택자 양도세 적은것 먼저 팔아야 유리, 취득·등록세 중개수수료 납부서류 챙겨야

정부는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양도세법을 개정했다. 부동
산은 이제 한물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잘만 대비책을 세우면 합법적
인 절세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자=정부는 투기 목적의 단기매매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오래 보
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있다.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대해 실
거래가액의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고율의 양도
소득세율 적용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
다.

◆2주택 이상에도 절세법은 있다=집이 2채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집부
터 먼저 양도해야 한다. 왜냐 하면 먼저 양도하는 집만 세금을 내면 나중에 파는 집은 1가
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라=실제로 손해 보고 팔았거나 양도 차익이 거의 없는 경
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제법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중 2회 이상 양도는 피하자=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 해에 몽땅 양도하는 경우의 세
금은 매년 1개씩 나누어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율이 1년 단위
로 계산되는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이다. 즉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훨씬 크게
늘어난다는 말이다. 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도 1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중복 양도의 경우에는 불리하다.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라=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
산시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
에 소요된 비용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이
모두 공제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 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용도 변경 개조비용,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등)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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