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법>
<자료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자료원: 조선일보>
2주택자 양도세 적은것 먼저 팔아야 유리, 취득·등록세 중개수수료 납부서류 챙겨야
정부는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양도세법을 개정했다. 부동
산은 이제 한물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잘만 대비책을 세우면 합법적
인 절세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자=정부는 투기 목적의 단기매매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오래 보
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있다.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대해 실
거래가액의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고율의 양도
소득세율 적용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
다.
◆2주택 이상에도 절세법은 있다=집이 2채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집부
터 먼저 양도해야 한다. 왜냐 하면 먼저 양도하는 집만 세금을 내면 나중에 파는 집은 1가
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라=실제로 손해 보고 팔았거나 양도 차익이 거의 없는 경
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제법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중 2회 이상 양도는 피하자=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 해에 몽땅 양도하는 경우의 세
금은 매년 1개씩 나누어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율이 1년 단위
로 계산되는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이다. 즉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훨씬 크게
늘어난다는 말이다. 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도 1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중복 양도의 경우에는 불리하다.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라=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
산시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
에 소요된 비용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이
모두 공제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 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용도 변경 개조비용,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등)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