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VS 철학 - 동서양 철학의 모든 것, 철학 대 철학
강신주 지음 / 그린비 /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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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 출판사에서 '철학 vs 철학' 출간 이벤트를 한다. http://greenbee.co.kr/board/board_view.php?article_id=1303&category=3&page=1 내 철학적 성향 테스트를 해보니 아래 그림처럼 나왔다. 꽤 그렇듯 하다.   



감성적 문필가 타입이란다. 내가...ㅋㅋ 감성적 + 문필가라... 글은 잘 쓰지 못하는데 ㅋㅋ 하여튼 위에 있는 철학자들의 책은 읽고 있고 또 더 많이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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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지음 / 창비 /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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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책을 좋아라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고 좀 조금씩은 읽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문학 작품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작년에 오랜만에 읽은 소설책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다.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옆에 있는 아니면 떨어져 있는, 아니면 아주 멀리 떠나계신 어머니를 아니 엄마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괜시리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엄마에 대한 죄스러움과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엄마들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한동안 얼굴이 붉어졌다. 한편으로 왜 이렇게 사세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찾으세요, 누구 엄마가 아닌 한 여자의 인생을 찾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도 그것들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건 아닐게다. 아마 엄마들이 단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러 한꺼번에 '파업'을 시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전 드라마중에 '엄마가 뿔났다'라는게 있었다.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극중 엄마로 나오는 김혜자가 나도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며, 원룸을 얻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드라마긴 하자만 이 '사건'을 두고 오프라인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의 토론아닌 토론 논란이 많이 벌어졌다. 요는 극중 김혜자의 입장과 행동을 이해한다는 쪽과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매일신문의 2008년 7월26일 어느 기사의 제목과 일부 내용이다. 

"나도 1년간 가출하고 싶다" '엄마가 뿔났다' 신드롬 

▶김한자, 당신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결혼 후 모든 열정을 자식과 남편에게 쏟아 부은 후 허망해져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식만 쳐다보며 사는 어머니들이 많다." 

▶김한자, 이 시대 어머니를 욕하지 마라.
'이 시대 어머니를 욕하지 말라'는 글이 네티즌 사이 공방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저 한없이 보듬고 보듬어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람과 삶의 열매를 찾아 스스로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분이 이 시대 진정한 어머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바라본, 김한자
김한자가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3가지. 첫째, 세대 간 자식 역할의 차이에서 오는 좌절감. 둘째, 나를 위해 살기엔 너무나 늙어 버린 몸뚱이어느 순간 늙어버린 자신의 몸뚱이가 주는 상실감이 그토록 애타게 자존감을 찾게 만든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중년의 주부가 자기 정체성 상실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의 일환이다.   

ps: 난 묻고 싶다. 누가 이 시대의 어머니를 이러하다고 정의 내릴수 있겠느냐. 위 내용중 mom님은 어머니란 가족들, 남편,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보람을 느끼며 사는 존재가 어머니라 한단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극중 김한자의 행동과 말에 분노를 느끼는 듯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의 훼손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극중에서건 실제로 이런 분이 있다 손 치더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난 생각한다. 중요한건 엄마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 여자로서의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마도 '엄마를 부탁해'에서의 엄마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수많은 엄마들도...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미화'시키거나 당연시하는 사회풍조를 바꿔야 한다. 극 중에서 김혜자가 딸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 "내 의무, 내 책임 다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아무 쓸모없어. 쓰레기통에 던져질 껍데기만 남겨진 것 같아. 나도 꿈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 아무런 자존감과 자족감도 없이 이렇게 살면 너무 허망해. 나 바보 아니야. 그냥 그러고 싶어. 탈출이 하고 싶어. 니들 번갈아가며 내 속 썩였잖아. 나도 죽기 전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말들을 들은 자식들은 뭔가를 느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물론 행동으로 표현하는데는 또다른 시간이 필요하겠지...

ps2 : 엄마를 부탁해와 비슷한 맥락의 소설이 예전 고등학교때 읽었던 김정현의 '아버지'이다. '엄마를 부탁해'가 가족에서의 엄마의 소외 현상을 그렸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외 현상을 그렸을 뿐이다.그러나 느낌은 많이 다르다.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에 뒤에서 몰래 읽던 생각이 난다. 참 슬프게 너무나도 슬프게 읽었듯 한데. 지금 다시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 고등학교때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서 오는 어쩔수 없는 남자로서의 연민의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느낌이 날까? 읽어보고 싶다. 

ps3 : 김정현 작가가 얼마전 또다른 소설을 출판했다.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 
근데 이상한건 물론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겠지만, 나에게 '엄마를 부탁해'는 설득력이 있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그닥 설득력이 있을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좀 안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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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러의 부활과 광주라...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럴듯 하다. 갑자기 듣고 싶어진다. 김상봉 교수의 글을 찾다가 찾은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다. 기회가 된다면 꼭 공연에 가보고 싶다. 클래식과 역사의 만남. 하긴 클래식이 역사이기도 하겠다.

ㆍ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공연
ㆍ시민 400명 모여 5악장 합창

오스트리아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교향곡 제2번-부활’이 5·18 전야에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부활’한다. 전국 각지에서 광주에 모일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말러 교향곡 ‘부활’의 5악장 합창 부분을 400명 시민 합창단의 목소리로 되살린다. 광주시향은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할 시민합창단과 함께 5월17일 저녁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말러 교향곡 ‘부활’의 4·5악장을 공연하기로 했다. 시향 연주자들을 포함하면 500명 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선율이 5·18 전야 전남도청 앞을 채우게 된다.


구스타프 말러 


5월 광주가 말러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광주시향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구자범씨(40)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현재 현지 오케스트라 협연을 위해 독일에 머물고 있는 구씨는 e메일 인터뷰에서 5·18 전야에 ‘부활’을 시민들과 함께 부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부활’ 5악장의 합창 부분 가사가 5·18 당시 광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시민합창단과 함께하려는 것은 5·18이 광주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이기 때문이며, 5·18의 의미를 알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합창단을 위해 원곡의 독일어 가사를 한국어로 옮겨야 했다. 가사 번역을 도와준 사람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다. 김 교수는 “구자범 지휘자와 함께 광주의 한 카페에서 ‘부활’ 5악장의 가사를 번역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했다. ‘부활’ 가사의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당시 시민군을 향한 심정과 닮아있을까 했다는 것이다. 교향곡 ‘부활’과 광주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말러가 숨진 날이 5월18일이다. 또한 ‘부활’ 4악장에 붙은 이름이 ‘태초의 빛(Urlicht)’인데, 광주의 도시 이름에도 ‘빛(光)’이 들어 있다.


구자범  


‘부활’은 말러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온 곡이다. 90분 가까운 길이로 호른, 트럼펫 다섯대에다 오르간, 혼성합창, 소프라노, 알토 독창까지 가미한 장대한 악기 편성의 곡이다. 올해가 말러가 태어난 지 150년, 내년은 말러가 숨진 지 100년째 되는 해여서 전 세계적으로도 말러를 재조명하는 분위기다. 시민합창단 참가자는 합창단 단체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뽑고, 개인의 경우 오디션을 거쳐 뽑게 된다. 오디션은 2월6일 오후 2시 광주시향 연습실에서 있으며, 2월3일까지 e메일(jay-ok@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이른 새벽 ‘부활’ 5악장을 가만히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30년 전 그 날 전남도청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멍멍해진다. “… 우리 살리려, 너 피 흘려 / 우리 살리려, 너 피 흘려 … 오 그대 / 너 뜻없이 산 것 아니리 / 뜻없는 눈물도 아니리 / 빛을 따르는 자, 다 죽었으나 / 모두 다시 살아나리 … 살기 위해 죽으리라! / 살기 위해 죽으리라! / 일어나! / 자, 일어나! / 내 사랑아, 너 일어나! …”


-김상봉 교수가 한글로 옮긴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5악장

일어나! 자, 일어나!
내 벗, 내 님,
새 아침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밝은 빛, 그 빛 널 비추리.

우리 살리려, 너 피 흘려,
우리 살리려, 너 피 흘려.

새 날, 새 아침,
새 날, 새 아침에
네 앞에 눈부신 빛 비추리.

오 그대, 내 사랑 그대.
너 슬퍼하지 말라.

네 꿈, 오 네 꿈,
네가 꿈꾼 세상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리.

오 그대,
너 뜻없이 산 것 아니리.
뜻없는 눈물도 아니리.

빛을 따른 자, 다 죽었으나,
모두 다시 살아나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새 삶을!

오 고통스런 내 삶,
나 외롭지 않네.
오 어두운 저 죽음,
나 두렵지 않네.

나 높이 날아 오르리라,
새 날, 새 세상 향해
사랑 날개로,
참 빛, 눈 부신 그 곳으로.

나 높이 날아 오르리라,
사랑 날개 타고.
사랑 날개 타고 높이 날아 오르리라.

살기 위해 죽으리라!
살기 위해 죽으리라!

일어나!
자, 일어나!
내 사랑아, 너 일어나!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한 빛, 한 빛,
한 빛 되어 살아나라!

경향신문 2010.1.26 손제민 기자 

ps : 참고로 4악장의 가사는 고클래식에서 퍼왔다. 가사 내용을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좋을듯.

오! 붉은 장미여

인간은 거대한 고뇌하에 있도다!

인간은 거대한 고난속에 있도다!

앞으로도 나는 천국에 있으리니

나는 넓은 한 줄기 길을 따라 여기에 왔도다

한 천사가 나타나 나를 돌려보내려 하네

아! 아니오,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

신에게서 태어난 나는 다시 신께로 돌아가리라

신은 나에게 하나의 빛을 주셨네

영원히 축복받은 삶 속에서 나를 비춰줄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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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핵심은 아마도 '프레임'일 것이다. 누군가와 논쟁을 할때 자신의 프레임을 가져야지 상대방에 프레임에 말려들면 그때부터 싸움은 지는 것이다. 강준만 교수의 아래 칼럼은 바로 보수 세력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그리고 설득력 없은 진보세력들의 프레임을 비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시간되면 다시 한번 읽고 싶다. 

 

 

 

 그간 많은 지식인들이 인터넷에 의한 ‘자기검열’ 효과를 지적해 왔다. 인터넷에서 험한 꼴을 당하는 게 두렵거나 더럽다고 생각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아예 피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지식인이 그렇게 심약해서야 쓰겠느냐고 혀를 끌끌 찰 사람들도 있을 게다. 아닌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을 당하면 오히려 더 신바람을 내면서 자기 소신을 공격적으로 밝히는 지식인도 많다. 그 패기는 존경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강심장 지식인’들만이 큰소리를 내는 세상이 돼 버렸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강심장 지식인’들은 대부분 강한 이념적·당파적 색깔을 드러내기 때문에 각자 막강한 지지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우군의 지지가 더 뜨거워진다.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그런 ‘패거리 싸움’의 원리상 속된 말로 밑질 게 없는 것이다. ‘강심장’과 자기성찰은 원초적으로 궁합이 맞질 않는다. 적을 매섭게 공격할 때에 지지자들의 피가 끓는 것이지, 자기성찰은 오히려 지지자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나 역시 강한 당파성을 갖고 있을 때엔 ‘강심장’에 속했지만, 당파성의 한계와 추한 면을 본 뒤로 자기성찰을 부르짖으면서 ‘심약파’로 변했다. 중간적 입장을 뜨겁게 지지해줄 사람들도 없으니 욕먹어 가면서까지 소신을 피력할 동기부여도 안 된다. 그래서 가슴속 깊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다. 어느덧 “38선 혼자 막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내 좌우명이 되고 말았다. 모두 다 미쳐 돌아갈 때엔 침묵하는 게 최상이라고 믿게 되었다.

지금 한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다. 시장원리상 자기성찰이 가능하지 않게끔 돼 있는 것이다. 신문들도 마찬가지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다 ‘강심장 신문’들이다.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에만 모든 정열을 쏟고 있을 뿐이다. 아니 지금 이명박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양비론을 펴는가? 분노할 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길 해보면 영 딴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선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왜 개혁·진보세력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는가? 그것도 이명박과 그 패거리들 때문인가? 이 물음은 아예 제기되지도 않는다.

자기성찰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렸다. 이명박과 그 패거리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만이 유일한 대안이자 비전이 되고 만 것 같은 느낌이다. 서거 직전까지 노 전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져야 할 책임과 관련해 날카로운 비판을 퍼붓던 진보신문들마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돌변해 노 전 대통령을 미화하면서 그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치는 전위대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 탄압만 무서운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개혁·진보세력은 스스로 건 최면과 자기기만에 의해 더 큰 탄압을 받고 있다. 공기업들을 망친 게 이명박 정권인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인가? 언론·학계에 있다가 정·관계로 진출한 개혁·진보 인사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으며 자신의 과오는 무엇이라고 밝히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는가? 개혁·진보적인 시민운동이 탄압을 받는다고 외쳐대기 전에 그간 정부와 대기업의 도움으로 편하게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면 안 되는가? 나는 <한겨레> 지면에서 이명박 비판과 더불어 이런 의제들을 많이 다루는 걸 보고 싶다.  

한겨레 2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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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전교조 민노당 가입을 검색하니 나온 블로그 글들이다. 첫번째와 세번째 글은 전교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두번째와 네번째는 노골적인 부정적 시각의 글이다. 교사로서 이런 사태를 매번 볼때마다 안타깝다. 전교조가 잘못한 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논쟁의 수준은 전교조 '친북좌파', '빨갱이'같은 원색적인 비난만 있을분 '사실'은 없다.  

사실 현 사태의 핵심은 단순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참여, 정당활동과 같은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한 적법 차원의 문제이다. 민노당에 정당 후원금을 내는 또는 당원으로 가입한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그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현재와 같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정치 참여 활동을 했을까?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쟁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는 매번 자기들 유리할때는 OECD 몇번째 등등 하면서 한국 선진국 진입 여부, 경제 성장 여부를 자랑하는데 OECD 가입한 국가중에 공무원 교사들에게 정치참여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왜 이런것들은 선진국 기준에 맞추지 않을까?  

한국에는 헌법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헌법이 무지막지하게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두가지 헌법 조항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 신분을 가진 국민에게 상호상충되는 내용이다. 아마도 현재의 문제도 이 상충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다. 내용이 좀 길다. 

헌법재판소  2004. 3.25. 선고   2001헌마710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나.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전에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002. 6. 13. 지방선거는 이미 실시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교육공무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반복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그중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라. 현행 교육법령은, 초·중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반면에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고 하여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데 비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나의 생각과는 반대의 판결이다. 뭐 내가 법관은 아니지만 다분히 내 생각과는. 내 생각은 앞으로 교육현실의 문제에서 바꿔야 할 교육학적 관점 중 하나는 바로 교육받는 비교육자 즉, 학생을 미성숙하고 피동적인 인격체로 보는 점이다. 물론 일정부분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변해가는 작금의 새태에서는 일정부분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과연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교육 '수요자'. '공급자'와 같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냐는 것이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그렇다면 '수요자'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급자'들만의 개인 특성도 중요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다양한 수요자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급자... 다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생각이긴하다. 수요자의 요구도 획일적이고 따라서 공급자의 특성도 획일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발 그들이 말하듯이 법치주의도 좋구, 경제 성장도 좋다. 이런 문제에서도 제발 제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스위스, 핀란드 같은 나라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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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2014-01-04 15: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글쓴이님 웃기지마십시오 교육공무원이라는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전달그리고 인성적인 훈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성은 지켜져야 마땅하고요 선진국 기준에따라 우리도 그기준을 맞춰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되려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요 왜 맞춰야만 합니까? 만약 글쓴이님 말씀처럼 정치참여를 허용한다고 친다면 아이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것이 분명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사상을 교육시키고 세뇌시킬것이며
더나아가서는 시위에 참여하지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주는 불이익을 받게되는겁니다
결국 그것을 허용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학생들의 헌법이 부여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태까지벌어지게됩니다 왜 그것을 정당화 하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좌파사상을 주입시키고 시위에참여시키는것도 모자라 자살권유까지 하려고 그러시는겁니까? 아이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기위해 정치참여를 정당화 해야된다는 글쓴이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이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미겔리또 2019-08-26 09: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교육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조건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허용이 맞지만 그건 그거고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교과 외 과정을 주입시키는 것과 같은 촌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허용입니다. 선생이 진보인 것은 좋으나 보수를 비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실이니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촌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