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 진행  :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미국산 칼로스 쌀이 처음엔 그렇게 안 팔리다가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충격이 크고 또 따라서 반발도 가장 큰 분야가 쌀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 분야이겠죠. 오늘 특집 ‘한미FTA를 말한다’ 세 번째 시간인데 농축산물과 위생검역 부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제 그제 해왔던 것처럼 상대편인 정부 측 인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인터뷰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분하고만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시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손석희 / 진행  :
커틀러 미국 협상대표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쌀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 측에 조금 더 증가된 시장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협상 전략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예외 없는 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반대로 쌀만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요. 이 문제는 먼저 쌀 개방은 한미 FTA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한국 쌀 개방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WTO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 속에서는 미국이 FTA를 통해서 쌀 개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쌀을 가령 지금 WTO 규정에서 쌀을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쌀 관세율을 정해야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WTO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쌀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일본의 98년도 예를 들면 일본이 98년도에 쌀을 개방하면서 쌀 관세율을 약 800%, 그러니까 수입가격의 약 8배의 관세율을 일본이 WTO 회원국들에게 통보를 했죠. WTO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관세율 통보를 3개월 동안 WTO 회원국들은 이걸 검토를 하고요. 이의를 제기해서 일본과 협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쌀 개방 예외로 돼 있는 WTO 규정 아래에서는 쌀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WTO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쌀 문제를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장, 예를 들어서 쌀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려달라, 그런 정도의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쿼터를 일부 늘려주는 문제도요. GATT 규정에 보면 어느 특정국에게만 100% 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GATT 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번 FTA에서 미국이 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제약이 있는 구조이다, 이런 점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커틀러가 얘기한 조금 더 증가된 시장접근의 요구, 이게 그러면 쿼터의 확대, 일정 부분의 확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미국이 과연 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미국 측 요구사항을 명백히 우리 정부가 밝혀야 됩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한국쌀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그런 판단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쿼터의 일정 부분의 증가도 결국은 GATT 협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이번 FTA에서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손석희 / 진행  :
예. 미국이 그걸 모르나요, 한국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서로 다 아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증가된 시장 접근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쌀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측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협상의 이득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측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쌀이 마지노선이다, 또는 쌀을 지키면 성공한 협상이다, 이런 식의 전략을 우리가 지금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정부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함으로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정확한 정부의 입장은 오늘 정부측이 나오면 제가 그 점을 명백하게 짚고 싶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미 FTA가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 그 이득과 손실을 우리가 따지게 될 때 쌀이 거기에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미국의 반덤핑제도라든지 섬유 원산지라든지 또 투자자정부제소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다른 쟁점들이 한미 FTA의 중요한 마지노선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투자자정부제소 문제는 어제 다룬 바가 있고요. 오늘 농축산물 위주로 가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렇다면 마지노선으로 지켜야될 부분이 쌀은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말씀에 따르자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축산물 가운데?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지금 쌀보다도 우리 국내에 생산액이 더 많은 분야가 축산이고요. 또 과일 분야도 우리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생검역에 우리 정책 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특히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생 검역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를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저 역시 협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요. 단지 언론이라던지 또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미국이 한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별도의 한미간 위생검역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죠.

☎손석희 / 진행  :
우리는 접촉 창구만 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측 주장처럼 그런 공식위원회를 두게 되면요. 일단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되는 거구요. 또 그 위원회의 구성상 상당히 높은 고위직이 그 위원회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 위원회의 어떤 논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우병 쇠고기는 이미 해결을 시켰고요. 사과라든지 배, 복숭아를 포함해서 약 10개의 품목에 대해서 위생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미국의 조항처럼 이런 별도의 위원회, 공식적인 위원회를 두게 되면 한국의 위생 검역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희 / 진행  :
자신들의 수출에 유리하게 어떤 기준을 완화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말씀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쌀 문제보다도 이런 위생검역의 문제에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덤핑수출 문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FTA에서 꼭 해결해야된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얘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2차 대전 대공황 때부터 유지해온 미국 농업보호정책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2년 통계를 보면 미국쌀이 약 35%의 그런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농산물의 덤핑수출 문제야말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농산물의 교역을 왜곡시키고 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 그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해결돼야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참 여러 가지로 난산을 거처야 할 문제들이 꽤 많군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온통 쌀 문제로 집중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우리가 지금 쌀을 지키기 위해서 FTA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쌀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온통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에 대한 사실 반론도 들어야 되는데요. 반론 듣지 않은 상태에서 송 변호사님 말씀만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쌀 문제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자칫 사태를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쿼터를 늘려달라는 것이냐, 이것을 정부가 먼저 정확하게 밝히면 훨씬 더 논의가 생산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이번에 FTA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면서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MBC 라디오 여론조사 지난번에 엊그저께 한 걸 보니까 역시 가장 피해를 볼 분야로 응답자의 75.1%가 농축산업 분야를 꼽았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재원에 대해서 정부는 2013년까지 119조 원을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명확하게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원책으로서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혹시?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19조원은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처음으로 고려돼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정부가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번 FTA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과거에 나왔던 얘기를 FTA에 대한 보상액으로 덮어씌웠다, 이런 뜻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덮어씌웠다기보다는 그 119조원을 만드는 그런 기본계획을 짤 때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라는 것은 전혀 고려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정부가 119조원으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빼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보상 재원의 문제는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반덤핑이라든지 섬유원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FTA를 통해서 미국에게 어떤 실리를 챙겨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혹시 섬유분야 원산지는 개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의 경우는 WTO 규정과 어긋나게 원사를 어느 나라 원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를 규정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손석희 / 진행  :
꼭 개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서 원사를 사 가지고요. 한국에서 섬유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그것이 한국산로 인정되지 못하거든요. 원사를 미국에서 사야만 그것이 미국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물론 이게 오늘 농축산물과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재원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로부터 얼마나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FTA로 인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더 얻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도 결국 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전략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눈감아라 하고, 미국한테는 협상문 쓰라하고.

자기는 도장만 찍겠다고 한다. 내참... 정부가 누구 편인지.. 할 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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