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낳은 확실한 변화는 대학대중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고등교육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1980년에 57만 명을 기록했는데, 10년 뒤에는 149만 명으로무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대 재학생 수만 해도 1975년 1만 6,146명에서 1985년 3만 356명으로 10년 사이에 두 배나 늘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85년에 35.1 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6년 일본의 29.6퍼센트보다 높고 1984년 미국의 57퍼센트보다 낮은 것이었다." -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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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과 지주


미군정 초기에 각지에서 난립한 대학설립기성회의 간부들은 기성회 이름으로 가장 먼저 적산을 입수하는 데 열중했다. 부를 쌓기 위해 대학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기업주의식 육영론자‘라고 불렀다.

미군정이 1946년에 일정한 기본 재산을 소유한 재단법인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 기업주의식 육영론자들은 토지와 토지를 가진 대지주들에 주목했다. 미군정은 기존에 설립된 기관은 5,000만 원, 신설 기관은 1억 200만 원의 기본 자금이 있어야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토지로 계산하면 기존 기관은 63만평, 신설 기관은 133만 평이 있어야 대학 설립이 가능했다. 지주들은 토지개혁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한 대학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 - P146

토지개혁을 해도 ‘학교 소유 전답 및 문교재단의 자산인 농지는 수용하지않는다‘는 소문이 힘을 얻으면서 대지주들이 재산 보존의 수단으로 사립대학 설립에 뛰어들었다. 여기서 문교재단이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치원, 학교, 장학회 또는 교화 사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농지개혁을 전후해 신설된 사립대학 개인 설립자들은 대부분 관료, 지주, 자본가와 같이 농지개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 P147

1951년에 이승만 정부는 백낙준 문교부 장관의 주도 아래 ‘문교재단 소유농지특별보상법‘을 공포해 사학재단을 설립한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사립대학이 소유했던 전답에 대한 지가증권을 특별보상증권으로 바꾸어 현금과 같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당시 특별 보상을 받은 문교재단의 비율은 사학재단이 64퍼센트, 사찰 및 불교재단이 13퍼센트, 향교재단이 12퍼센트, 종교재단이 6퍼센트, 기타 재단이 5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곧 악용되고 말았다. 기존에 있던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너도나도 사립대학을 세우는 사태를 빚었던 것이다. 한낱 종잇조각인 줄만 알았던 지가증권을 학교에 기부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지주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이 토지를 기반으로 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 재정을 충당하면서 대학 설립자와 가족들이 대학 운영을 장악해갔다. 대학설립자와 가족들이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과 이사장 직책을 번갈아 맡으면서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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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 대학 졸업자의 심각한 실업 문제
- 우골탑


사립대학의 부실과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향학열은 쉽사리 식지 않았다. 학기 초마다 총통화량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 소동을 비판하며 대학망국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70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 구성으로 볼 때, 교육에 대한 이런 투자는 지나친 현상이었다. 이때부터소와 밭을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상아탑에 빗대어 ‘우골탑‘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문제는 1950년대의 빈약한 산업구조에서는대졸자의 취업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등 유민이 되어가고 있었다. - P112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양적 확대로 1953년경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1만 7,388 명인 데 비해 대학 입학자 수는 1만 8,041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조차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 P111

1950년대 내내 대학과 대학생 수가 증가했다. 해방 당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8,000명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면서 1955년에는 8만 명에 육박해 10년 만에 열 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보였다. 1954년에는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인구가 약 3명으로, 당시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이었다.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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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교육원조로 추진된 ‘피바디 계획‘은 학자도, 이념도 아닌 미국대학의 이름을 끌어다 쓴 ‘피바디 학파‘를 만들어냈다. 피바디 계획에 따른유학이 마무리될 시점인 1968년까지 해외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고 귀국한86명 중 미국 대학 출신이 80명이었고, 이 가운데 33퍼센트인 26명이 피바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피바디 대학 출신들은교육계에 하나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 미국 교육 이론의 전파와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P92

그것은 선진 대국에 열등감을 느끼는동시에 미국을 접하지 못한 대다수에게 선민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중적인 인식이었다. 김종영은 이들 미국 유학파를 미국 대학의 지식인보다는 열등한 위치에 있지만 국내 학위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는 차원에서 ‘트랜스내셔널 미들맨(transnational middle man) 지식인 (초국가적 중개인으로서의 지식인)‘이라 명명했다.
이처럼 미국 유학파가 최고 엘리트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미국 유학은 개인적인 출세의 방편인 동시에 ‘선진 문물과 의식을 도입하는 강력한 통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식 또는 미국이 의도하는 근대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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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과거와 미래
허준 지음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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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또는 단기석사과정의 활성화

셋째,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위기를 맞게 되는 대학들을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공간과 같은 물적 인프라와 교수 및 행정 인력과 같은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면, 평생교육의 품질, 범위, 교육 방법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에는 평생학습중심 대학 육성사업, 2016년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운영했고, 2017년부터 이들 사업을 통합해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의 5개 권역에서 23개의 일반대학과 7개의 전문대학이 선정되어 2020년부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과대학, 학부, 또는 학과를 설치하고 전담 학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P302

대학의 활용은 상향식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바우처를 담아낼 수 있는 비학위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위 기간이 짧은 특수대학원의 석사 과정 확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위 과정의 경우 ‘컴퓨터 코딩,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정원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해외 사례와 같이 온라인 석사과정을 확대하고 성인학습자들이 아비트리지를 통해 원하는 강좌를 여러 대학으로부터 수강하고 스스로 석사 학위를설계할 수 있는 혁신도 고려해야 한다. -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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