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레볼루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 외 지음, 이현경 옮김 / 부키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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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사후 규제로의 전환
- 전통적 규제는 정보부족 때문에 사전규제를 택했다
- 사전규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 신뢰가
- 사후규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사전규제로 충분하다
-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사후규제로 맡길 수 있을까?

그로스먼의 관점에서 접근 제한에 바탕을 둔 규제는 정보가 최소한 세계에서만 통한다. 전통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택시 운전사의 자질이나 호텔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가 택시 운전사를 선별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운전자에게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며, 호텔의 안전과 청결도를 감시해 왔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에는 데이터 주도 책임성에 기초한 규제가 훨씬 합리적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게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누구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와 규제 기관은 사람들과 플랫폼이 어떤 일을 벌인 후에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버 고객은 특정 운전자의 차를 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운전자 등급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 P404

그로스먼의 규제 2.0 체제에서 정부 규제 당국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로 사후 투명성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 놓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로스먼이 생각하기엔, 우버 서비스가 나타나면 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차량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누구나 모바일 차량 배치, 모바일 차량 신청, 전자 납부를 시행하고, 운전자와 탑승객으로부터 다면 평가를 수행하며, 공정성, 접근, 성과,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성능에 대해 공공 감사를 받는 데 필요한 오픈데이터 API를 제공하는 한, 기존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P405

물론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규제를 새로운 정보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내긴 힘들다. 만일 한 식품 기업이 살모넬라균과 선모충병에 관련된 사망 통계를 완전히 공개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식품 처리 공장에 대한 관리 당국의 감독을 면제해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있어서, 표준 확립과 인증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해 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규제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보기도어렵다. -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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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등교육 진학률의 증가를 이끈 것은 사립대학이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국공립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미국과 비교해볼 때 뚜렷이 다른 점이다. 1965년 이미 고등교육 취학률이 49.5퍼센트에 달했던 미국의 사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전체의 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해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7퍼센트였고, 사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전체의 74.5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주립대학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립대학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1975년에 2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2005년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78.6퍼센트가 국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이 55.3퍼센트, 전문대학이 31.2퍼센트로 모두 86.5퍼센트를 차지했다. 미국과 특히 비교되는 것은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2년제 전문대학 체제를 도입하면서 고등교육이 급성장했는데, 미국의 전문대학이 주로 주립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2006년 당시 전문대학의 91.4퍼센트가 사립이었다. -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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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대 1990


사립학교법 개정

전두환 정부는 1981년 2월 28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재단과 학교 경영을 분리해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 지원만을 담당하고 총 학장이 학사 운영, 교직원 인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모든 학교 경영을 관장하도록 했다. 대학 교원은 총 학장이 임면하되, 임면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권은 총. 학장에게 주되, 교수들이 참여하는 재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학 설립자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이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 P269

아래 사학에 대한 행정 감독권을 축소해 재단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 학장 취임 금지 규정을 삭제해 이사장의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는 물론 사위와 며느리도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기존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늘렸다.
총· 학장이 갖고 있던 대학교수와 직원의 임면권도 사학재단에 넘겨줌으로써 재단이 교원 신분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의 임명 기간도 재단이 정했다. 총 · 학장의 임면권 역시 재단 이사장에게 넘어갔다 -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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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낳은 확실한 변화는 대학대중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고등교육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1980년에 57만 명을 기록했는데, 10년 뒤에는 149만 명으로무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대 재학생 수만 해도 1975년 1만 6,146명에서 1985년 3만 356명으로 10년 사이에 두 배나 늘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85년에 35.1 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6년 일본의 29.6퍼센트보다 높고 1984년 미국의 57퍼센트보다 낮은 것이었다." -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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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과 지주


미군정 초기에 각지에서 난립한 대학설립기성회의 간부들은 기성회 이름으로 가장 먼저 적산을 입수하는 데 열중했다. 부를 쌓기 위해 대학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기업주의식 육영론자‘라고 불렀다.

미군정이 1946년에 일정한 기본 재산을 소유한 재단법인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 기업주의식 육영론자들은 토지와 토지를 가진 대지주들에 주목했다. 미군정은 기존에 설립된 기관은 5,000만 원, 신설 기관은 1억 200만 원의 기본 자금이 있어야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토지로 계산하면 기존 기관은 63만평, 신설 기관은 133만 평이 있어야 대학 설립이 가능했다. 지주들은 토지개혁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한 대학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 - P146

토지개혁을 해도 ‘학교 소유 전답 및 문교재단의 자산인 농지는 수용하지않는다‘는 소문이 힘을 얻으면서 대지주들이 재산 보존의 수단으로 사립대학 설립에 뛰어들었다. 여기서 문교재단이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치원, 학교, 장학회 또는 교화 사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농지개혁을 전후해 신설된 사립대학 개인 설립자들은 대부분 관료, 지주, 자본가와 같이 농지개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 P147

1951년에 이승만 정부는 백낙준 문교부 장관의 주도 아래 ‘문교재단 소유농지특별보상법‘을 공포해 사학재단을 설립한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사립대학이 소유했던 전답에 대한 지가증권을 특별보상증권으로 바꾸어 현금과 같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당시 특별 보상을 받은 문교재단의 비율은 사학재단이 64퍼센트, 사찰 및 불교재단이 13퍼센트, 향교재단이 12퍼센트, 종교재단이 6퍼센트, 기타 재단이 5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곧 악용되고 말았다. 기존에 있던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너도나도 사립대학을 세우는 사태를 빚었던 것이다. 한낱 종잇조각인 줄만 알았던 지가증권을 학교에 기부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지주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이 토지를 기반으로 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 재정을 충당하면서 대학 설립자와 가족들이 대학 운영을 장악해갔다. 대학설립자와 가족들이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과 이사장 직책을 번갈아 맡으면서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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