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 대 1990


사립학교법 개정

전두환 정부는 1981년 2월 28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재단과 학교 경영을 분리해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 지원만을 담당하고 총 학장이 학사 운영, 교직원 인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모든 학교 경영을 관장하도록 했다. 대학 교원은 총 학장이 임면하되, 임면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권은 총. 학장에게 주되, 교수들이 참여하는 재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학 설립자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이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 P269

아래 사학에 대한 행정 감독권을 축소해 재단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 학장 취임 금지 규정을 삭제해 이사장의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는 물론 사위와 며느리도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기존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늘렸다.
총· 학장이 갖고 있던 대학교수와 직원의 임면권도 사학재단에 넘겨줌으로써 재단이 교원 신분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의 임명 기간도 재단이 정했다. 총 · 학장의 임면권 역시 재단 이사장에게 넘어갔다 -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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