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공동선에 대한 희구가 헌법에 모아지는 것은 법치가 이만큼 사회에 뿌리 내렸다는 것이고, 또한 믿을 것은 법 밖에 없다는 우리 현실의 한 면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