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日記 130227

 

<파이온에서 힉스입자까지, eBook> 서평 별점 ; ★★★

 내용이 길지 않고 간결해서 좋았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아는 것만 안다.

 

 

 

 

 

 

 

 

<진실유포죄> 서평 별점 ; ★★☆

 나는 논리에 흥분한다. 이 책이 나를 흥분시키려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논리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논리라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적용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을 법에 관한 책이니 법리法理가 그것이다. 법이 옳은가? 잘 모르겠다. 나는 행동에 있어 불법과 부도덕을 잣대로 삼지만 사고의 영역은 그렇지 않다. 법이 절대지식이나 정의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이 이런 생각이 강화된 것은 법조문보다 법적용 (유권해석의 확대해석, 축소해석) 때문이다. 이 책에 한정하면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가치 충돌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철학은 (Text이든 context이든) ‘힘 (권력)이 있는 자에게 까불지 마라. 까불면 구실을 붙여서 혼내주마.’ ;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균형점에 대한 설득은 설득적이지 않다.)

 

저자는 명예훼손죄 철폐를 논하지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었다. 악성댓글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임윤택 사망과 관련한 댓글에 지적도 있다.

 

* 밑줄긋기

p 34 즉 대다수의 사람들일 듣기 싫어하는 또는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다.

p 34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부끄러운 이유는 가벼운 질병을 앓는 일반인에게는 세계 최고일지 모르나 희귀병, 불치병 또는 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최악이기 때문이다.

p 39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p 43 정봉주 유죄 판결은 2003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예고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거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진실을 소명할 부담을 지우고 이 소명이 불충분하면 유죄라고 규정했다./p 48 “증거가 없으면 침묵하라.”

p 50 ‘사이버 모욕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욕설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p 58 모욕은 text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context에서 발생한다. 평가는 하되 모욕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p 65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모욕죄 대신 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 혐오죄가 존재한다.

p 71 모욕죄 ;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데 남용

p 98 형법 제 307조 1항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한다.

p 104 현행법상 ‘오로지 공익을 위한’ 진실 공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면책된다. 헌법재판소는 면책조건으로서의 공익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심지어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공익성이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p 105 단순논리로 따지자면 모든 범죄는 본질적으로 모두 사생활이다.

p 109 ‘우매한 국민’은 욕설을 당해도 모를 수 있으니 국가가 알아서 처벌해주자는 생각이 반의사불벌죄인 사이버모욕죄 제정론에 깔려 있다.

p 112 중요한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해 “누가 입증 책임을 갖는가?”의 문제다.

p 188 처음에는 공부하기 싫더라도 일정한 ‘강요’를 통해 조금씩 재미를 들이도록 하여 나중에는 큰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p 201 공정성은 논쟁이 되는 사안의 양쪽 주장에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물론 더 넓은 의미의 공정성은 객관성, 진실성, 선정성의 지양, 품위 등을 포함하지만 ...

p 280 사상통제

p 290 본보기 소송 ; SLAPP란 ‘공공의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의미/‘슬랩’을 당한 피고는 소장을 받자마자 곧바로 SLAPP 퇴치 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는 곧바로 승소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승소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소송은 곧바로 각하되며 그때까지의 양자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해야 한다. SLAPP 퇴치법은 법적인 사실적 근거도 없이 타인의 입을 막기 위해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려는 유혹을 억제한다.

p 306 김대중, 노무현 대통력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대통령에 맞짱을 뜨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하에서는 과잉충성을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과 이 대통령의 연결고리는 바로 ‘특권층으로서의 정체성’이다.

p 309 우리나라의 부는 부자들의 노력만큼이나 자릿수 제한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바로 외국인들이 항상 지적하는 ‘레드테이프’ 말이다.

p 327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수사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수사의 필요성을 저울질하여 적정선을 긋는 수밖에 없다.

p 359 신뢰성의 패러독스 ; 붉은 여왕

p 370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불법이거나 거짓말을 동반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이다./p 371 거짓말로 밝혀낸 진실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 손해는 거짓말 때문인가, 아니면 그 진실 때문인가?

p 372 표현의 자유가 핵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하늘은 파랗다.’라는 말보다는 부패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의지와 욕망을 가진 인간에 대한 평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 라캉 쉽게 읽기> 서평 별점 ; ★★★☆

 쉽게, 쉽게 읽던 중 라캉에서 많이 머뭇거렸다.

 구조주의에 대한 나의 감상을 비유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학으로) 설명하면

 

구조주의 이전에는 사고, 언어, 코기토에 관해 뉴턴 역학과 같은 객관적 실체가 있었다. 뉴턴 역학의 물체는 크기를 갖고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운동량을 특정할 수 있다. 구조주의에서 이 개념들은 양자역학에서 객체와 비슷하다. 양자역학의 객체는 관찰자와 연관되어 정의된다. 이 개념들 역시 주위(이를 환경, 역사 등, 이것들은 타자이다.)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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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13-02-27 08: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http://blog.aladin.co.kr/maripkahn/6115677
유기농 육아의 한줄서평 ; 옳고 그름이 항상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결정된다. ; 항상 맞는 말인가? - 요즘 추세가 대개의 경우 text보다 context를 중시한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탄하 2013-02-27 2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특수의지는 방향을 갖고 있다. 즉 벡터이다. 하지만 전체의지는 스칼라(부피나 무게처럼 방향이 없는 것)의 합에 불과하다. 루소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닐까?"

몇 페이지에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일반의지 2.0>의 일부입니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죠. <푸코, 바르트..>에 대한 마립간님의 글을 보고 문득 떠올랐어요. 저도 <푸코, 바르트...>를 재밌게 읽긴 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역시, 저는 과학의 달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립간 2013-02-28 08:08   좋아요 0 | URL
분홍신님, 댓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알라딘표 댓글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흔하지 않아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루소의 말을 음미해봐야겠네요. 제가 과학의 달인이다기보다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