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과 표현의 자유

* 2007년 10월 7일자 Parvati님의 ‘미란다 원칙과 표현의 자유’ 폐이퍼 중에서

 그렇지만 미란다 원칙이 아니라 미란다 할애비 원칙이 있더라도, 언제나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는 미란다 원칙의 존재 여부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결국 미란다 원칙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집단은 위에 언급한 인간쓰레기들이다.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실상 선량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는 거의 상관이 없고 인간쓰레기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고 있으니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다.

 그래도 미란다 원칙은 필요하다.

 비록 지금은 그럭저럭 민주적인 정부가 통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서 권력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예상할 수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인권탄압을 마구 자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럴 때 미란다 원칙이라도 있으면 독재정권에 대항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심지어 저런 인간쓰레기들의 인권마저 보장해주는 사회라야 그 밖의 사람들의 인권도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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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립간이 준법선의 정치관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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