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달리기
장차현실 외 지음 / 길찾기 / 2006년 12월
절판


이야기 하나. 넘기 힘든 벽, 성차별

2006 전세계 성격차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세계 115개국 중 9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등교육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동일노동 임금평등부분에서는 105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여성에게는 이런 차별의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것일까요?

이는 첫째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제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과 사회의 중심이 남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는 남성을 중심으로 세습되고, 사회는 남성을 축으로 돌아갑니다. 여성의 자리는 주변화 되어있고, 중심으로의 진입은 넘기 어려운 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력을 내어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은 권력을 갖지 않은 이들이 사회의 중심으로 진압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평등이란 가치는 기득권층에게는 못 가진 자의 발버둥처럼 들릴 뿐입니다.
-25쪽

두번째는 자본의 계급화 전략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을 차별로서 차등화하고 계급화하여 저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차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등 무수한 차별을 통해 차등화된 임금을 지급하고, 이로써 비용을 낮추려는 것이지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냈다가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여성을 해고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사실은 6-70년대 어린 여성들을 공장으로 끌어냈던 과거와 97년 우리나라 경제위기 이후의 여성우선해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이윤추구의 시장논리로 필요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주무른 것입니다.-25-26쪽

우리 사회는 여성을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노동이 아닌 보조적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부장제와 자본의 계급화 전략에 따라 생성된 가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 결과 여성이 직장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몇 배의 노력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아예 그러한 진입자체가 차단되기도 하죠.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를 통해 한 회사 내에서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입지와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지만 많은 수가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일할 권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26쪽

이야기 둘.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인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 여성을 직장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업무동반자가 아닌 여성이라는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위나 성별, 나이에 따른 서열의식이 강한 분위기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회식자리가 잦은 직장분위기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회사입장에서도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성의 업무환경이 저해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회사로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성희롱의 기억은 오래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47-48쪽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동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사회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죠.
-48쪽

이야기 셋. 엄마=해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늘어나는 경제활동에 따라가지 못하는 직장문화와 육아환경일 것입니다.

모성보호관련법제도는 최근 몇 번의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 90일에 산전후휴가 급여는 모두 사회분담화(2008년부터 전사업장)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아이가 한살이 되기 전까지 남녀노동자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너무나도 멉니다.
-63쪽

200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부담화를 통해 기업 부담이 대폭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모성보호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당장의 손익계산만을 따져 여성을 해고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숙련된 노동력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생산성의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의 출산을 단순히 여성 개인의 것으로 보는 인식도 문제입니다.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입니다. 아이는 여성이 혼자서 낳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의 문제인 것이죠. 모성이 보호되는 사회는 여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64쪽

이야기 넷. 이건 전쟁이다, 일하며 키우기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도와"주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누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근과 회식이 많은 우리나라 직장문화도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여성들이 야근과 회식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땡 퇴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헤아림 없이 단순히 여성 개인의 자질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너무나도 긴 노동시간 때문에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우리나라 아버지들. 이는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들에게도 불행입니다.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89-90쪽

아이는 여성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의 사회화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전적으로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높은 보육비용 때문에 엄마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영아 및 야간보육, 방과 후 교육을 대폭 확충하여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공약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우겠습니다."
언제쯤 그 말이 현실이 될까요?
-90쪽

이야기 다섯. 우리 사회의 아픔, 비정규직

2006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은 전체 여성임금노동자 601만 명 중에 422만 명으로 6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죠. 비정규직의 문제는 크게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인ㄹ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 각종 휴가, 상여에서도 제외되죠. 그리고 언제 계약해지가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이 듭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34.7%.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 여성의 이직율은 남성의 1.4배입니다.
-111쪽

대형 할인마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 파견직, 일용직 등 그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일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업체와 고용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간 관리자인 매니저와 고용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몇 명의 노동자만이 이 매니저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결같이 몇 년을 일해도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의 기본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111-112쪽

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2년 사용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2년 후 대량해고의 소지를 안고 있어 대량해고를 방지할 후속조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의 전환과 외주화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법률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으로, 고용보다는 도급형태의 계약을 통해 법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확대 등 법률적 보완장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회사 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차별로 볼 것인가’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려면 보완과 개정의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존중이 시급합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왜 이다지도 힘이 들까요.
-112쪽

이야기 여섯. 비정규직, 여성, 그리고 KTX

......이 사건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복합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KTX 남성 승무원들은 모두 철도공사 소속의 정규직입니다.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만을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외주위탁으로 돌리고서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3쪽

KTX 여승무원의 직접 고용은 KTX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고객의 안전한 수송’이라는 철도공사 사업의 핵심과 공공성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외주위탁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무책임하게 버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우리사회의 잔인할 만큼 반인권적인 고용 관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34쪽

이야기 일곱. 일해도 가난한 우리, 근로빈곤

‘빈곤의 여성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더 빠르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165쪽

이전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팽팽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다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로빈곤층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을 할수록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IMF 이후 중산층의 1/3이 붕괴되었고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경쟁력, 이윤창출이 정책의 궁극적 목적으로 정당화되고 말았습니다.
-166쪽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대는 사회의 모든 가치를 이윤 중심에 두게 만듭니다. 당연히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거두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가치로 굳어지면서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는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에게 가혹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일자리는 여성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너무나 낮은 임금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수시로 일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일할 권리, 특히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조건들입니다.
-166쪽

이야기 여덟. 적어도 생활은 가능해야,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의 설정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는 되어야지 노동자들에게 최저선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87만 7천 8백원 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으로서 무리한 금액일까요?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부터 시작합니다.
-188쪽

이야기 아홉. 홀로 일하고 키우며, 한부모 여성

여성가구주들의 빈곤 위험률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3배 정도 높습니다. 또 가구주가 여성이면 학력수준이 낮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으며,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장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방치됨으로 인해 빈곤이 되물림 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부모 여성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 교육, 자산소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및 편견으로 인해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적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가족해체와 빈곤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들이 탈빈곤 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의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과 함께 취업의 질에 대한 대안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215-216쪽

이야기 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기존의 노동자와는 달리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대개 이들의 일은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의 소득을 얻는’ 형태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91만 5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만 노동자 시대. 열 명 중 한 명은 특수고용노동자란 의미지요. 기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직종뿐 아니라 방송사 구성작가,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각종AS기사, 요금징수원 등 그 직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시급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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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11:1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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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13:07   URL
비밀 댓글입니다.